지난해 말 학교 폭력의 충격적 실상을 드러내는 계기가 됐던 대구 중학생 자살사건의 가해학생들에게 실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신영철 대법관)는 28일 급우를 괴롭혀 자살에 이르게 한 혐의(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된 중학생 S(15)군과 W(15)군에게 각각 징역 장기 3년에 단기 2년6월, 장기 2년6월에 단기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1심 판결에 대해 항소하면서 양형부당만을 항소 이유로 주장한 이상 2심 판결에 사실오인이나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는 취지의 주장은 적법한 상고 이유가 될 수 없다”고 밝혔다.
또 양형이 과도하다는 피고인 측 주장은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만 양형부당을 상고 이유로 삼을 수 있다는 형사소송법 규정을 들어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구 D중학교 학생인 S군은 작년 3월부터 같은 반 K군에게 자신의 아이디로 인터넷게임을 대신하게 해 캐릭터를 키우게 시키고서 열심히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K군 집을 드나들며 폭행하고 문자메시지로 협박하는 등 지속적으로 괴롭힌 끝에 작년 12월 K군이 자살하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W군은 작년 10월부터 같은 반 S군과 어울리면서 K군을 폭행하는 데 가담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1심은 미성년자이지만 장시간 반복적으로 범행이 이뤄져 자살이란 참혹한 결과를 낳았다며 S군에게 징역 장기 3년6월에 단기 2년6월, W군은 장기 3년에 단기 2년의 실형을 선고했으며, 2심은 장기형만 6개월씩 낮춰 사실상 형량을 유지했다.
소년범의 경우 장·단기형을 동시에 선고해 수감생활을 성실히 하면 단기형 복역 후 출감한다.
연합뉴스
대법원 3부(주심 신영철 대법관)는 28일 급우를 괴롭혀 자살에 이르게 한 혐의(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된 중학생 S(15)군과 W(15)군에게 각각 징역 장기 3년에 단기 2년6월, 장기 2년6월에 단기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1심 판결에 대해 항소하면서 양형부당만을 항소 이유로 주장한 이상 2심 판결에 사실오인이나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는 취지의 주장은 적법한 상고 이유가 될 수 없다”고 밝혔다.
또 양형이 과도하다는 피고인 측 주장은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만 양형부당을 상고 이유로 삼을 수 있다는 형사소송법 규정을 들어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구 D중학교 학생인 S군은 작년 3월부터 같은 반 K군에게 자신의 아이디로 인터넷게임을 대신하게 해 캐릭터를 키우게 시키고서 열심히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K군 집을 드나들며 폭행하고 문자메시지로 협박하는 등 지속적으로 괴롭힌 끝에 작년 12월 K군이 자살하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W군은 작년 10월부터 같은 반 S군과 어울리면서 K군을 폭행하는 데 가담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1심은 미성년자이지만 장시간 반복적으로 범행이 이뤄져 자살이란 참혹한 결과를 낳았다며 S군에게 징역 장기 3년6월에 단기 2년6월, W군은 장기 3년에 단기 2년의 실형을 선고했으며, 2심은 장기형만 6개월씩 낮춰 사실상 형량을 유지했다.
소년범의 경우 장·단기형을 동시에 선고해 수감생활을 성실히 하면 단기형 복역 후 출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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