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황우석 줄기세포 등록거부 못해”

법원 “황우석 줄기세포 등록거부 못해”

입력 2012-06-28 00:00
수정 2012-06-28 1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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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시행 이전 수립…비윤리적 사유 반려는 위법”체세포복제 과학적 실체 판단은 유보

황우석 박사가 서울대 재직 당시 만든 사람배아줄기세포 ‘Sooam-hES1’(1번 줄기세포.NT-1)의 등록을 질병관리본부가 거부한 것은 위법하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조일영 부장판사)는 28일 황 박사가 질병관리본부를 상대로 낸 줄기세포주 등록반려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이 2010년 줄기세포주 등록제도를 도입하면서 이 법이 처음 시행된 2005년 1월 이전에 만들어진 줄기세포주에 대해서는 ‘개체식별, 유전자발현, 분화능력 등이 과학적으로 검증됐을 것’이라는 요건만 갖추면 윤리적 요건을 고려하지 않고 등록대상으로 했다”고 전제했다.

이어 “NT-1은 2003년 4월에 수립(樹立)됐으므로 난자수급 과정에서 비윤리적 행위가 있었다는 사유로 등록을 거부한 것은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또 “2005년 1월 이전 수립된 줄기세포는 체세포 복제나 단성생식(처녀생식) 등 생성방식과 관계없이 등록대상이므로 체세포 핵이식이 아닌 단성생식으로 생성됐을 가능성이 높다는 이유로 등록을 거부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다만 “황 박사가 감정신청을 했다가 철회했고 다른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NT-1이 체세포복제로 만들어졌는지 단성생식으로 만들어졌는지 밝히기 어렵다”며 과학적 실체에 대한 판단은 유보했다.

황 박사는 2010년 5월 NT-1 줄기세포주 등록을 신청했으나 ‘세포주 수립에 사용된 난자 수급과정에서 비윤리적 행위가 있었고, 생명윤리법에서 금지한 단성생식에 의해 생성됐다’는 이유로 거부되자 소송을 냈다.

현행 생명윤리법은 단성생식배아연구를 허용하지 않고 줄기세포주 수립방법이나 동의절차가 생명윤리법에서 허용하는 범위를 벗어나지 않아야 줄기세포주를 등록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한편 NT-1은 황 박사팀이 만들었다고 발표했던 사람 배아줄기세포 가운데 유일하게 확인된 줄기세포로 서울대조사위원회는 이 줄기세포가 단성생식을 통해 우연히 만들어졌다고 공식 발표했지만, 황 박사팀은 세계 최초의 체세포 핵 이식 줄기세포라는 주장을 굽히지 않았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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