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부당수당·교육비 환수

장애인 부당수당·교육비 환수

입력 2012-07-04 00:00
업데이트 2012-07-04 00:37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지원 조건을 갖추지 못한 장애인에게 부당하게 지급된 자녀교육비와 장애수당 등을 국고로 환수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3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자녀교육비나 장애수당 등을 받았거나 받은 사유가 이미 소멸된 것으로 확인될 경우 정부는 이를 환수할 수 있다. 환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특별자치도지사와 시장·군수·구청장 등은 환수 사유와 금액, 납부기간 및 기관, 이의신청 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밝힌 환수결정 통지서를 당사자에게 보내면 된다.

만약 통지를 받은 사람이 기한 내에 환수금을 내지 않으면 체납자의 행방과 재산 유무 등을 확인해 징수하게 된다. 단, 체납액이 10만원 미만이면 환수 대상에서 제외한다.

김효섭기자 newworld@seoul.co.kr



2012-07-04 11면
많이 본 뉴스
국민연금 개혁, 당신의 생각은?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연금 개혁과 관련해 ‘보험료율 13%·소득대체율 44%’를 담은 ‘모수개혁’부터 처리하자는 입장을, 국민의힘은 국민연금과 기초연금, 각종 특수직역연금을 통합하는 등 연금 구조를 바꾸는 ‘구조개혁’을 함께 논의해야 한다며 맞서고 있습니다. 당신의 생각은?
모수개혁이 우선이다
구조개혁을 함께 논의해야 한다
모르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