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보는 수치심 느끼기에 충분한 시간은

법원이 보는 수치심 느끼기에 충분한 시간은

입력 2012-07-04 00:00
업데이트 2012-07-0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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쇄골·어깨 1초 동안 터치는 성희롱 아냐

원치 않은 신체 접촉의 경우 빈도, 접촉 시간과 피해자의 반응에 따라 유죄 여부가 결정 났다.

광주고법 전주 제1형사부는 3일 골프연습장에서 자주 마주쳤던 소녀를 껴안고 뽀뽀한 A(58)씨에게 20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했다. 광주고법은 A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B양 입장에서 A씨로부터 원하지 않는 신체적 접촉을 당해 불쾌감을 느끼고 무서움을 갖게 됐다.”면서 “A씨의 행위는 B양의 성적 자유를 침해했다고 봐야 한다.”면서 원심을 깨고 벌금 20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1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선고받자 무죄를 주장하며 항소했다.

●12세 여아 접촉후 “두렵다” 표시

A씨는 지난해 7월 전북의 한 골프연습장에서 스윙 연습을 하다 카운터에 서 있는 B(12)양을 만났다. 이미 B양을 몇 번 봤던 A씨는 “귀엽다.”면서 B양의 손등에 뽀뽀했다. 며칠 뒤에는 양손으로 껴안기도 했다.

결국 B양 부모의 신고로 A씨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아이가 귀여워 가볍게 안아 줬을 뿐이고, 추행 의도는 없었다.”고 억울함을 호소했다. 그러나 B양 측은 명백한 성추행이라고 항변했다.

●“수치심 느끼기에 짧은 시간”

한편 신체적으로 덜 민감한 부위를 짧은 시간 접촉한 것은 강제 추행으로 볼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대구지방 제12형사부는 골프용품 매장에서 일하는 여직원의 쇄골 아랫부분을 손가락으로 접촉하고 어깨를 손으로 쓰다듬은 혐의로 기소된 C(28)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폐쇄회로(CC) TV 화면 등을 보면 피고인이 찌른 피해자의 신체 부위는 쇄골에 가까운 곳으로 상대방의 허락 없이 만질 수 있는 부분은 아니더라도 가슴처럼 성적으로 민감한 부분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의 행위는 1초도 안 되는 극히 짧은 순간 이뤄졌기 때문에 피해자가 이 때문에 성적 수치심을 느끼기보다는 당황했을 가능성이 크고, 이후 피해자가 불쾌감을 느꼈다고 하더라도 자기 업무를 계속한 만큼 ‘강제 추행’으로 단정하기보다는 ‘성희롱’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전주 임송학·대구 한찬규기자 shli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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