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법 “초등생 검정고시 제한 적법”

전주지법 “초등생 검정고시 제한 적법”

입력 2012-07-04 00:00
수정 2012-07-04 1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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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학교 입학자격 검정고시 응시 연령을 만 12세 이상으로 제한한 것은 적법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전주지법 행정부(김종춘 부장판사)는 4일 “나이가 어리다는 이유로 중입 검정고시 응시를 제한한 것은 부당하다”며 김모(11)양 가족이 전북도교육감을 상대로 낸 응시제한 처분취소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초등 의무교육은 학교 교육이 원칙이고, 중입 검정고시를 통해 학력을 인정받는 것은 초등학교 교육과정을 이수하지 못한 사람에게만 예외적으로 인정되는 보충적 제도”라고 판시했다.

이어 “중입 검정고시의 응시연령을 제한하지 않는다면 초등학교 취학의무 연령에 해당할 경우에도 초등학교 교육과 중입 검정고시를 선택할 수 있어 초등학교 교육이 의무교육이 아닌 선택교육으로 전락하게 될 것이다”고 지적했다.

2001년생인 김양은 지난해 초등학교 4학년까지 다니다가 불가피한 사정으로 1년간 취학의무를 유예받아 정원 외로 학적이 관리됐다.

김양 가족은 올해 4월 중입 검정고시 원서를 냈지만 전북교육청이 자격 미달을 이유로 원서를 반려하자 소송을 제기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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