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신고했어?” 보복 행패 40대 주폭 징역형

“왜 신고했어?” 보복 행패 40대 주폭 징역형

입력 2012-07-05 00:00
수정 2012-07-05 1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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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제3형사부(황영수 부장판사)는 4일 술집 여주인 등에게 욕설을 하고 술집 영업을 방해한 혐의(업무방해 등)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은 장모(49)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폭력 등으로 42차례나 처벌받은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지만 피해자들이 자신을 경찰에 신고한 것에 앙심을 품고 행패를 다시 부린 행위는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는 만큼 원심의 형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밝혔다.

장씨는 지난 3월 경북 울진의 한 소주방에서 술을 마시며 행패를 부리던 중 여주인이 경찰에 신고를 하자 그를 폭행하고 기물을 집어던지는 등 영업을 방해한 것을 비롯해 지난해 연말부터 올 3월까지 이 지역 술집 3곳의 영업을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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