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17년전 軍복무 부상 유공자 인정”

법원 “17년전 軍복무 부상 유공자 인정”

입력 2012-07-06 00:00
업데이트 2012-07-06 12:10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서울고법 행정11부(김의환 부장판사)는 심모씨가 “군 복무 도중 다쳤으니 국가유공자로 인정해달라”며 수원보훈지청장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청구를 기각한 1심을 뒤집고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6일 밝혔다.

재판부는 “심씨의 진료기록과 의사 소견, 당시 정황을 고려하면 망막박리 증상은 용접작업을 돕다가 불꽃이 왼쪽 눈에 튀면서 발생했거나, 이로 인한 상처가 군 생활 도중 적절히 치료받지 못해 자연적으로 악화되면서 발생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지난 1994년 육군에 입대한 심씨는 이듬해 휴가기간 병원에서 ‘망막박리’(망막이 안구 벽으로부터 떨어져 나가는 병) 진단을 받고 의병 전역했으며, 2009년 “군복무 당시 전기용접을 하던 선임병을 돕다가 눈에 불똥이 튀어 다쳤다”며 국가유공자 등록 신청을 했다.

하지만 수원보훈지청은 “부상 당시 진료기록이 확인되지 않고 질병과 군 복무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결정했으며, 이에 불복한 심씨가 소송을 냈지만 1심 재판부도 같은 결론을 내렸다.

연합뉴스

많이 본 뉴스
국민연금 개혁, 당신의 생각은?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연금 개혁과 관련해 ‘보험료율 13%·소득대체율 44%’를 담은 ‘모수개혁’부터 처리하자는 입장을, 국민의힘은 국민연금과 기초연금, 각종 특수직역연금을 통합하는 등 연금 구조를 바꾸는 ‘구조개혁’을 함께 논의해야 한다며 맞서고 있습니다. 당신의 생각은?
모수개혁이 우선이다
구조개혁을 함께 논의해야 한다
모르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