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해군기지 적법’ 판결에 반대측 “헌법소원”

‘제주해군기지 적법’ 판결에 반대측 “헌법소원”

입력 2012-07-06 00:00
업데이트 2012-07-06 1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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찬성측 “대환영..조속한 완공 기원”

대법원의 ‘제주해군기지 적법’ 판결에 대해 강정마을회는 6일 헌법소원 등 다양한 방법으로 저항하겠다고 밝혔다.

강정마을회는 이날 성명을 통해 “국방군사시설 실시계획 승인 처분에 대한 무효확인 소송과 절대보전지역 해제처분 무효확인 소송에 대한 대법원의 기각 판결은 법치주의를 훼손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강정마을회는 “절대보전지역 변경처분 무효확인 소송에서 쟁점인 원고적격 문제는 여전히 환경권에 대한 국민 권리보다 개발에 따른 경제적 이익을 중시했다”고 비판했다.

또 국방군사시설 실시계획 승인처분 무효확인 소송 판결에 대해서는 “국방부나 군, 나아가 예하부대가 단독으로 개발사업을 계획ㆍ실시할 때 해당 지역 주민이나 지자체와 다툼이 생겨도 따져볼 기회조차 박탈하는 판결”이라고 비난했다.

강정마을회는 이어 “이번 판결은 국민의 보편적 공익에 대한 훼손과 민주주의 국가의 존엄을 무너뜨리는 것”이라며 “헌법소원 등 다양한 방법으로 강력하게 저항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제주해군기지 건설 찬성 단체 역시 성명을 내고 대법원의 판결에 대한 환영의 뜻을 밝혔다.

제주해군기지 건설촉구 범도민지지단체들은 이날 “3년 이상 끌어온 해군기지 법적 공방을 끝으로 이제 소모적 논쟁과 갈등에서 벗어나 제주해군기지의 조속한 완공을 기원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해군기지 반대측에 대해 “결과에 승복하고 대법원의 판결을 존중하길 바란다”며 도민 모두가 민군복합항 건설에 성원을 보낼 것을 촉구했다.

이어 국방부와 해군, 여야 정치인 등이 제주해군기지 정상 추진과 조속한 완공을 위해 최선을 다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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