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득·정두언 동시 구속영장

이상득·정두언 동시 구속영장

입력 2012-07-07 00:00
업데이트 2012-07-07 0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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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저축銀서 받은 돈은 대가성” 정치자금법 위반·알선수재 혐의

대검찰청 저축은행 비리 합동수사단(단장 최운식)은 6일 이상득(왼쪽·77) 전 새누리당 의원과 정두언(오른쪽·55) 새누리당 의원에 대해 정치자금법 위반 및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 전 의원의 영장이 발부되면 현직 대통령 친형으로는 사상 처음으로 구속되는 불명예를 안을 수밖에 없다.

이 전 의원은 2007년 대선 직전부터 저축은행 영업정지 조치가 한창이던 지난해까지 청탁과 함께 임석(50·구속기소) 솔로몬저축은행 회장으로부터 3억여원, 김찬경(56·구속기소) 미래저축은행 회장으로부터 2억여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사장으로 재직했던 코오롱그룹으로부터 2007~2008년 정상적으로 회계처리를 하지 않은 채 고문료 형식으로 불법 정치자금 1억 5000만원을 받았다. 이 전 의원은 모두 7억여원의 불법 자금을 받은 것이다.

검찰은 이 전 의원이 저축은행 측으로부터 받은 돈의 경우, 단순히 불법 정치자금이 아니라 금융당국 검사 무마 등을 청탁하는 대가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 특가법상 알선수재 혐의를 적용했다. 검찰 관계자는 “대선 전부터 저축은행 부실 문제가 불거지기 전에 건네진 돈에 대해서는 ‘실세’에게 줄을 대기 위한 보험 성격이 짙다고 보고 정치자금법을 적용했다.”고 말했다. 이 전 의원은 검찰 조사에서 일부 금품 수수 이외에 대부분 혐의를 부인했고, 받은 금품도 대가성이 없는 단순 후원금이라고 항변했다.

정 의원은 2007년 새누리당 대선 경선 전에 임 회장을 만난 이후 2008년 초까지 2~3차례에 걸쳐 2억여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정 의원은 “3000만원을 받은 뒤 돌려줬다.”고 주장했지만 검찰은 정 의원이 수차례에 걸쳐 불법자금을 받은 증거를 확보, 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정 의원의 경우에도 저축은행과 관련된 청탁이 개입돼 역시 대가성이 있는 것으로 결론을 내렸다.

정치자금법상의 정치자금부정수수죄와 특가법상 알선수재죄는 각각 5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하도록 규정돼 있다. 이 전 의원의 영장실질심사는 10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다. 현직 국회의원 인 정 의원에 대해서는 법원이 검찰에 체포동의요구서를 보내면 법무부장관을 거쳐 국회에 요청, 국회에서 체포동의안이 통과된 이후 영장실질심사가 열린다. 때문에 정 의원의 영장실질심사는 다소 늦어질 전망이다.

최재헌기자 goseoul@seoul.co.kr

2012-07-07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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