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두언 구속여부 결정 1주이상 늦어질 듯

정두언 구속여부 결정 1주이상 늦어질 듯

입력 2012-07-07 00:00
업데이트 2012-07-07 1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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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포동의요구서 16일 본회의 보고 가능성, 변호인 “알선수재 추가 놀랐다”

검찰이 이상득(77) 새누리당 전 의원과 정두언(55) 새누리당 의원에 대해 6일 동시에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두 사람의 구속 여부 결정 시점은 최소 며칠, 길게는 일주일 이상 차이가 날 것으로 예상된다.

현역의원 신분인 정 의원에게는 국회의 체포동의가 전제돼야 하기 때문이다.

현역이 아닌 이 전 의원은 예정대로 오는 10일 서울중앙지법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게 된다.

사안에 다툴 여지가 많아 심사가 길어지지 않는 한 이 전 의원의 구속 여부는 그날 밤늦게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정 의원의 경우, 국회 회기 중일 때 현역의원에 대해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하려면 국회의 체포동의 절차를 거치도록 한 국회법에 따라 시일이 걸린다.

우선 법원은 오는 9일 체포동의 요구서를 수사팀으로 보낼 예정이다. 이 체포동의 요구서는 대검찰청과 법무부를 통해 국무회의와 대통령 재가를 받아 국회에 제출된다.

국회의장은 체포동의를 요청받고 나서 처음 열리는 본회의에 이를 보고하는데 이때부터 24시간 이후∼72시간 이내에 무기명 표결을 해야 한다.

재적의원 과반수 참석에 과반수 찬성으로 가부가 결정된다.

9일 예정된 본회의에서 보고되면 오는 12일까지는 체포동의 요구서 통과 여부가 결정될 수 있다.

하지만 동의서가 대검과 법무부를 거쳐 국회에까지 접수되는 데 걸리는 시간을 감안하면 동의서는 다음 본회의인 16일에 보고될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되면 정 의원의 구속 여부 결정은 이 전 의원보다 일주일 이상 늦어지게 된다.

만일 체포동의안이 부결된다면 구속 여부 결정이 수개월 뒤로 미뤄질 수도 있다.

앞서 지난 4일 국회에 체포동의 요구서가 제출된 박주선(63ㆍ무소속)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어떻게 처리될지가 정 의원에게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박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은 9일 본회의에서 보고될 전망이다.

정 의원의 변호인들은 영장 심사 시기가 언제로 정해지든 차분히 대비하겠다는 입장이다.

한 변호사는 “하나하나 검찰 논리를 반박할 준비를 하고 있다”며 “아직 정 의원이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 의뢰를 하거나 자문을 구한 것은 없는 상태”라고 말했다.

변호인들은 검찰의 신속한 구속영장 청구가 의외라는 반응도 보였다.

정 의원 측 변호인은 “전혀 예상하지 못했다. 더구나 정치자금법 위반인 줄 알았는데 알선수재가 추가돼 놀랐다. 조사받을 때는 청탁의 대가로 받았는지에 대한 부분이 전혀 없었기 때문에 어떤 논리로 적용이 되는지 모르겠다”고 답답해했다.

정 의원의 한 지인은 “이상득 전 의원에게만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하고 정 의원에 대해서는 추후 검토하는 것처럼 전망이 되기에 시간이 있을 줄 알았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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