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두언 체포동의서 발송… 영장심사 내주로 넘어갈 듯

정두언 체포동의서 발송… 영장심사 내주로 넘어갈 듯

입력 2012-07-09 00:00
수정 2012-07-09 0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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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9일 이대통령에 보내기로

서울중앙지법은 저축은행으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이 청구된 정두언(55) 새누리당 의원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위해 체포동의 요구서를 7일 오후 검찰에 보냈다고 8일 밝혔다. 검찰은 9일 오전 법무부를 통해 요구서를 이명박 대통령에게 보내기로 했다. 요구서는 국무회의와 대통령 재가를 받아 곧장 국회에 제출되더라도 정 의원에 대한 영장실질심사 기일은 다음 주로 넘어갈 가능성이 크다.

국회에서 정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통과되면 영장실질심사는 이정석(47)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가 맡는다. 이상득(77) 새누리당 전 의원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는 10일 오전 10시 30분 서울중앙지법에서 박병삼(46) 영장전담판사 심리로 열린다.

김승훈기자 hunnam@seoul.co.kr



2012-07-09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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