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정마을회, 제주해군기지 공사중단 명령 촉구

강정마을회, 제주해군기지 공사중단 명령 촉구

입력 2012-07-09 00:00
수정 2012-07-09 1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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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공업체 공유수면 매립면허 위반 잦다”

제주 서귀포시 강정마을회는 9일 해군기지 공사가 공유수면매립에 따른 부관조항을 위반하고 있다며 공사 중단 명령을 내리라고 제주도에 촉구했다.

강정마을회는 이날 오전 제주도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해군은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의 철저한 이행을 전제로 공유수면 매립면허를 취득했으나 수십 건의 위반 사항이 나타나고 있다”고 주장했다.

강정마을회는 근거로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에 따른 오탁방지막 설치가 불량해 해상 준설공사가 중단된 지난 7일 밤 해군기지 시공사측이 준설토를 바다에 투기해 해상공사를 진행하는 사진 등을 공개했다.

강정마을회는 또 지난 5월부터 오탁방지막이 심하게 훼손된 상태에서 끊임없이 해상공사를 해 오탁수가 대량으로 인근 연산호 군락지로 유입됐다고 주장했다.

강정마을회는 이어 “가장 핵심적인 오염저감시설인 오탁방지막 관리가 부실의 정도를 넘어섰는데도 공사를 진행하는데 앞으로 공법에 대한 제한사항이나 조류시간대에 맞춘 공사시간 조절 관리는 어떻게 보장할 수 있겠는가”라며 의문을 제기했다.

강정마을회는 “제주도는 공사중지 협조 요청이 아닌 즉각적인 공사 중단을 내리고 부실벌점 부과 등의 행정조치가 있어야 한다”며 “이를 이행하지 않는다면 해군과 시공업체 등과 우근민 제주도지사, 관련 부서 공무원에게 사법적인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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