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선거법위반’ 김정록 의원 벌금형 구형

검찰 ‘선거법위반’ 김정록 의원 벌금형 구형

입력 2012-07-09 00:00
수정 2012-07-09 13:47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전주지검은 9일 총선을 앞두고 특정후보에 대한 지지발언을 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김정록(61) 새누리당 비례대표 국회의원에게 벌금 200만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이날 전주지법 제2형사부(김현석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피고인은 전국지체장애인 협회장 신분으로 특정후보에 대한 지지발언을 해 선거법을 위반했다”면서 “이 모임이 사전에 계획됐고 참석자들이 모두 과태료 처분을 받은 점을 감안하면 엄벌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당시 식사 자리는 협회 차원에서 순수하게 마련됐다”면서 “이명노 후보가 장애인들에게 잘한다는 소리를 들었고, 실제 이 후보가 모임에서도 장애인에 대한 정책 등 우호적인 입장을 보여 선거법 위반에 대한 생각없이 우발적으로 지지발언을 했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4·11 총선을 앞둔 지난 2월 16일 진안군 마이산 인근 식당에서 진안·무주·장수·임실 선거구에 출마한 이명노(무소속) 후보를 지지하는 발언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김 의원은 이 자리에서 “이 후보 같은 사람이 국회에 가야 한다. 국회의원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힘써야 한다”고 말했다.

선고공판은 오는 19일 오전 10시 전주지법 2호 법정에서 열린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유튜브 구독료 얼마가 적당하다고 생각하나요?
구글이 유튜브 동영상만 광고 없이 볼 수 있는 ‘프리미엄 라이트'요금제를 이르면 연내 한국에 출시한다. 기존 동영상과 뮤직을 결합한 프리미엄 상품은 1만 4900원이었지만 동영상 단독 라이트 상품은 8500원(안드로이드 기준)과 1만 900원(iOS 기준)에 출시하기로 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적절한 유튜브 구독료는 어느 정도인가요?
1. 5000원 이하
2. 5000원 - 1만원
3. 1만원 - 2만원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