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경찰, ‘퍽치기’ 사건 판단착오 증거확보 실패

천안경찰, ‘퍽치기’ 사건 판단착오 증거확보 실패

입력 2012-07-09 00:00
수정 2012-07-09 1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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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천안에서 경찰이 일명 ‘퍽치기’ 사건을 단순 폭력으로 판단, 중요한 증거 자료가 될 수 있는 폐쇄회로TV 기록을 확보하지 못한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다.

9일 피해자 최 모(26) 씨에 따르면 지난달 6일 오전 5시 35분께 서북구 두정동 길을 걷다가 뒤에서 머리를 내리친 괴한에게 폭행을 당하고 지갑과 휴대전화를 빼앗겼다.

당시 최 씨는 행인의 신고로 119구급대에 의해 병원으로 옮겨졌으며 전치 5주 진단을 받았다.

뇌진탕 증세로 사건 당시를 제대로 기억하지 못했던 최 씨는 이후 3차례에 걸쳐 지구대를 찾아 진술하고 속칭 ‘퍽치기’ 사건화가 되었으나 이미 당시 상황이 찍혔을 거리의 폐쇄회로TV 기록(5일 보존)이 삭제된 지 3일이나 지났다.

최 씨는 “경찰이 당시 자신의 주장을 받아 주었으면 범인을 잡을 수 있는 중요한 증거자료를 확보할 수 있었다”고 주장했다.

경찰의 한 관계자는 “처음 신고할 때 정확한 사건발생장소도 기억하지 못하고 폭행을 당했다고만 밝혀 단순폭력으로 처리됐다”며 “점차 기억을 찾아 진술이 바뀌면서 속칭 퍽치기 사건이 되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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