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학중앙연구원, 인건비 부풀려 6억 펑펑

한국학중앙연구원, 인건비 부풀려 6억 펑펑

입력 2012-07-12 00:00
업데이트 2012-07-12 0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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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성과급… ○ ○ 상여금… ○ ○ 복지비… 이름만 바꿔 돈잔치

한국학중앙연구원(한중연)이 6억원이 넘는 인건비를 과다 책정해 직원들끼리 나눠 갖고 학생수에 비해 지나치게 많은 교수를 뽑는 등 방만한 운영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지난 4월 23일부터 5월 4일까지 한중연에 대해 종합감사를 실시한 결과 이 같은 부당 사례가 다수 적발됐다고 11일 밝혔다. 한중연이 정부 감사를 받은 것은 2002년 감사원 종합감사 이후 10년 만이다.

감사 결과 한중연은 직원들의 명예퇴직 등으로 인건비가 남자 2009년에 성과상여금을 이미 지급했음에도 ‘2008년도 추가 성과 상여금’ 명목으로 1억 9992만원, 봉급 조정수당으로 2억 581만원을 나눠 가졌다. 또 부설 한국학대학원 소속 교수의 경우 연가보상비 지급 대상이 아님에도 2010년에 9098만원, 2011년에 1억 294만원을 지급했다. 이 과정에서 해당자들의 외출·조퇴 등을 차감 산정하지 않아 2055만원이 부당 집행되기도 했다.

●3년간 강의 안한 교수 수십명

돈잔치는 여기서 끝나지 않았다. 근거도 없이 부원장과 대학원장의 호봉을 올려 8831만원을 추가 지급했는가 하면 수탁연구사업 간접비에서 4억 1657만원을 빼내 교직원들에게 선택적 복지비로 나눠줬다. 지난해 퇴임한 김정배 전 원장은 재임 중 백두산 관련 종합연구를 수행해 연구를 마무리하고도 이후 다시 연구비를 들여 백두산에 출장을 다녀온 것으로 드러났다.

●종결된 연구비로 백두산 여행도

교과부는 적발 사항에 대한 책임을 물어 김 전 원장 등 관련자 5명을 경징계 및 경고처분하라고 한중연에 요구했다. 또 부당하게 지급된 6억 2021만원은 회수조치하도록 했다.

방만한 조직 구성과 운영도 문제였다. 한국학대학원은 교수 16명이 적정 인원임에도 4배가 넘는 69명을 직제규정에 반영해 뽑았는가 하면 교수의 주당 수업시간수조차 정하지 않았다. 이 때문에 2009년부터 올 1학기까지 강의를 한 시간도 하지 않고 봉급을 받은 교수가 27명, 고등교육법이 정한 주당 9시간 이상 강의를 하지 않은 교수가 연인원 240명에 달했다.

또 종합연구동을 지으면서 승인 연면적보다 넓은 면적에 대해 설계용역을 의뢰했다가 수정했으며, 주차장과 저수조 등의 추가 증설도 부적절하게 추진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박건형기자 kitsch@seoul.co.kr

2012-07-12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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