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신붕괴 도화선 ‘YH무역사건’ 피해자·유족에 국가배상 판결

유신붕괴 도화선 ‘YH무역사건’ 피해자·유족에 국가배상 판결

입력 2012-07-14 00:00
수정 2012-07-14 0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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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0년대 대표적인 노조 탄압 사례인 ‘YH무역 사건’의 피해자들이 30여년 만에 국가로부터 일부 배상을 받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2부(부장 이건배)는 1979년 신민당사 농성 당시 경찰의 진압 과정에서 숨진 노조 대의원 김경숙씨의 유족 최모씨와 당시 조합원 등 24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모두 2억 50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고 13일 밝혔다.

가발 제조업체 YH무역 회사 대표는 부당한 폐업을 공고했고, 대부분 여성 근로자인 조합원 170여명이 1979년 8월 신민당 4층 강당에서 농성을 벌였다. 경찰이 강제 해산시키는 과정에서 김씨는 경찰관들로부터 폭행당해 추락, 사망했다. 이후 YH사건은 국내외 정치적 쟁점으로 비화, 같은 해 10월 부마민주항쟁에도 적잖은 영향을 미쳤다. 당시 경찰은 김씨의 죽음을 투신 자살이라고 의도적으로 왜곡해 발표했으며, 정부 기관은 진압 이후 강제로 귀향 조치된 조합원들의 신상정보가 기재된 이른바 ‘블랙리스트’를 작성, 감시하고 재취업을 방해했다.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는 2008년 국가에 김씨의 유족, 조합원 및 폭행 피해자 등에게 사과하고 명예 회복을 위한 조치를 취할 것을 권고했다.

재판부는 “국민을 보호할 의무를 지닌 국가가 오히려 가해자로 노동자들에게 위헌적 불법행위를 저질렀으므로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다.

이민영기자 min@seoul.co.kr



2012-07-14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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