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법 “해군기지 반대 외국인 강제퇴거 정당”

제주지법 “해군기지 반대 외국인 강제퇴거 정당”

입력 2012-07-15 00:00
수정 2012-07-15 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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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행정부(재판장 오현규 수석부장판사)는 11일 제주해군기지 반대 운동을 벌이다가 강제 퇴거된 프랑스 국적의 벤자민 모네(33)씨가 제주출입국관리사무소를 상대로 낸 ‘강제퇴거 명령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15일 밝혔다. 제주법원은 또 모네씨가 제기한 외국인 보호명령 취소 청구소송을 ‘청구인 자격이 없다’며 각하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모네씨는 제주해군기지 반대 집회 등에 여러 차례 가담해 사업 진행에 적지 않은 지장을 초래했고 장기 체류자격에 대한 경고도 받아 왔다”면서 “국가의 이익과 안전을 도모하기 위한 강제퇴거 명령은 과도한 재량권 일탈이나 남용이 아니다”고 판시했다.

모네씨는 지난 3월 15일 제주해군기지 반대 활동가와 함께 카약을 타고 해상으로 구럼비 바위에 들어가 12시간 동안 시위를 벌인 뒤 철조망을 넘어 기지 안으로 진입하다 붙잡혀 강제 퇴거됐다.

그는 지난해 5월 한국여성영화제 참석차 다시 한국에 온 뒤 제주에 머물며 해군기지 반대 운동을 해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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