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법정 최고금리 초과 러시앤캐시 불기소

檢, 법정 최고금리 초과 러시앤캐시 불기소

입력 2012-07-18 00:00
수정 2012-07-18 0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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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즈사랑도 불기소…원캐싱은 기소유예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박윤해 부장검사)는 법정 최고금리를 초과해 이자를 받은 혐의(대부업법 위반)로 고발된 대부업체인 ANP파이낸셜대부(러시앤캐시)와 미즈사랑대부에 대해 ‘혐의없음’ 처분을 하고 원캐싱대부는 기소유예 처분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들 3개 업체와 산와대부(산와머니)는 지난 2월 법정 최고금리가 연 44%에서 39%로 인하된 이후 만기가 돌아온 1천436억원어치의 대출을 갱신하면서 과거 최고금리를 부당하게 적용해 30억6천만원의 이자를 더 받은 혐의로 고발됐다.

금융감독원은 대부업체들이 만기 후 계약을 갱신한 것으로 보고 개정된 최고 금리인 39%까지만 이자를 받아야 하는 것으로 판단한 반면, 4개 업체는 “기존 계약이 연체된 것으로 과거 최고금리인 44% 또는 49%를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검찰 관계자는 “원캐싱은 약관에 5년마다 자동 연장된다고 명시해 계약을 갱신한 것으로 볼 수 있으나 계약 건수와 금액이 300여건, 1천700여만원에 불과해 기소유예했다”고 밝혔다.

러시앤캐시와 미즈사랑은 약관만으로는 계약 갱신 여부를 가리기 어렵고 회사규모에 비해 초과이자로 받은 액수가 많지 않아 범의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해 혐의없음 처분했다.

러시앤캐시와 미즈사랑이 법정 최고금리를 초과해 받은 계약건수(금액)는 각 4만5천여건(약 20억원)과 3천900여건(약 2억원)이다.

함께 고발된 산와머니는 서울중앙지검 형사7부(오인서 부장검사)가 수사 중이며, 조만간 사법처리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이들 4개 업체는 형사고발과 함께 6개월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으나 서울행정법원에 영업정지처분 취소청구 소송을 낸 끝에 본안판결 선고 때까지 영업을 계속할 수 있게 됐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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