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대들 교활ㆍ잔혹ㆍ치밀함에… 판사도 경악했다

10대들 교활ㆍ잔혹ㆍ치밀함에… 판사도 경악했다

입력 2012-07-20 00:00
업데이트 2012-07-20 1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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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사도 놀랐다’

사소한 이유로 또래 여자 친구를 집단폭행해 숨지게 한 것도 모자라 시신을 암매장까지 한 10대 청소년들에게 법원이 법정 최고형을 선고했다. 애초 예상을 깬 이례적인 판결이었다.

우리 사회를 놀라게 할만한 10대들의 반인륜적 범죄가 늘고 있는 요즘 법원이 굳은 엄벌 의지를 보인 것이다.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제1형사부(오선희 부장판사)의 20일 이 사건에 대한 판결은 단호했다. 여기저기에서 이례적인 결정이 내려졌다.

주범 구모(17)군에게는 소년법이 적용되는 만 19세 미만 청소년에게 법정 최고형인 장기 10년, 단기 5년의 징역형을 선고했다. 나머지 피고인 8명 중 7명에게도 2년에서 9년까지 징역형을 내렸다.

이번 범행을 주도한 2명에게는 검찰 구형보다 많은 형량을 선고했다.

검찰은 구군에게 장기 9년ㆍ단기 5년을, 이모(18)양에게 장기 8년ㆍ단기 5년을 구형한 바 있다. 재판부는 이들에게 장기 1년씩을 더했다.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던 한모(19)양 등 3명을 법정 구속했다.

재판부는 검찰의 공소사실을 그대로 인정했다.

특히 재판부는 판결을 주문하기에 앞서 양형 취지를 구체적으로 설명해 이 사건에 대한 재판부의 관심과 의지를 드러냈다. 이 또한 보기 드문 광경이다.

재판부는 “10대의 범죄라고 보기에는 범행 수법의 교활함, 잔혹함, 치밀함 등에 놀라움을 금치 못했다”고 했다.

반인륜적 범행인데 반해 그 동기가 지극히 사소하다는 데 또 한번 경악했다.

재판부가 판결문에서 밝힌 이들의 범행 동기는 세 가지였다.

피해자 A(17)양이 사귀는 남자친구 외에 다른 남자를 만나고 다닌다는 것, 함께 술을 마신 친구를 집으로 데려오지 않고 다른 곳에서 자고 왔다는 것, 욕을 했다는 것 등이다.

그러나 이에 대한 보복은 가혹했다.

지난 3월31일 오후 6시부터 다음날 오전 3시까지 첫번째 이유로 1차 무차별 폭행이 이뤄졌다.

4월3일 오후 3시부터 오후 11시까지 두 번째 이유로 2차 폭행이 진행됐다. 이 때는 무차별 폭행도 모자라 가슴 부위를 담뱃불로 지지고 심하게 맞아 저항하지 못하는 피해자의 옷을 강제로 벗긴 뒤 성폭행까지 했다.

3차 폭행은 4월5일 오후 3시부터 7시간 동안 둔기까지 동원됐다. 피해자는 결국 더 이상 버텨내지 못하고 숨지고 말았다.

이들은 범행 후에도 반성은 커녕 이틀 동안 시신 유기 장소를 사전 답사하는 등 치밀한 계획을 세웠다. 결국 새벽을 이용해 시신을 공원에 암매장했다.

이 사건은 피고인 중 2명이 양심에 가책을 느껴 4월17일 부모와 함께 경찰에 자수하면서 세상에 드러났다.

고양지원 하태한 공보판사는 “아동 성폭행사건 등 반인륜 범죄에 대해 법원이 처벌을 강화하는 추세”라며 “미성년자에 대해서는 그동안 선도에 초점을 둬왔으나 대구 중학생 자살사건처럼 미성년자에게도 중형이 선고되고 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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