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분열 상태’ 성추행 1심 집유…2심 실형

‘정신분열 상태’ 성추행 1심 집유…2심 실형

입력 2012-07-21 00:00
업데이트 2012-07-22 08: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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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재범 연관성’ 대법원 판단 주목

정신분열증을 앓는 성추행범이 1심에서 집행유예를 받았으나 2심에서 실형이 나와 법정구속됐다.

정신분열증과 성범죄의 재범 가능성을 놓고 1,2심이 엇갈린 판단을 내려 대법원의 최종심 판단이 주목된다.

서울고법 형사9부(김주현 부장판사)는 8세 여아를 성추행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로 기소된 윤모(39)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1년6월과 정보공개 5년, 위치추적장치 부착 6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고 22일 밝혔다.

재판부는 “정신분열증으로 말미암아 행동 통제력에 문제가 있고 아동에 대한 성적 기호 경향이 있는 것으로 인정된다”며 “피고인이 과거 성범죄를 저질러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과 전문가의 진단을 고려하면 장래에 재범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판단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피고인의 부모가 사건 발생 이후 정신병원에 입원시키고 향후에도 치료와 감독을 계속하겠다고 다짐하고 있지만, 통원치료를 받던 도중 집 근처에서 범행한 점을 고려하면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으로는 집행유예 기간에 재범을 막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정신분열증을 앓아 환청, 망상, 충동조절장애 등의 증세를 보여온 윤씨는 작년 11월 귀가하는 A양을 따라가 경기 수원의 한 아파트 엘리베이터 안에서 강제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앞서 지난 4월 1심 재판부는 “피해자가 회복하기 어려운 정신적 고통을 입었고 (피해자) 부모도 처벌을 원하고 있지만, 정신분열증으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하고 병의 치료를 위해 사회 속에서의 처우가 필요하다”며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3년 등을 선고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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