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절한 금자씨’ 모방, 임산부 협박하다 실형

‘친절한 금자씨’ 모방, 임산부 협박하다 실형

입력 2012-07-25 00:00
업데이트 2012-07-25 0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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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닐깔고 수술장갑 올려놔…피해자 공포 극대화

빌려준 돈을 받아내겠다며 유명한 영화 장면을 모방해 임산부를 협박ㆍ감금한 무등록 대부업자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대부업자 김모(31)씨는 작년 7월 피해자 A(32.여)씨에게 원금 200만원을 빌려주고는 무려 52회에 걸쳐 총 120%의 이자를 뜯어냈다. 참다못한 A씨는 김씨를 불법대부업자로 경찰에 신고했다.

정수기 회사 코디로 임신 4개월이던 A씨의 악몽은 여기서부터 시작됐다.

경찰 조사를 받은 김씨는 앙심을 품고 지난 4월 A씨를 서울 노원구 자신의 친구 원룸으로 유인했다. 중학교 동창에게 고객을 가장해 청정기와 연수기를 설치하겠다고 신청하게 한 것이다.

김씨는 마트 배달원인 또 다른 친구 이모(31)씨도 범행에 끌어들였다.

김씨와 이씨는 계략에 걸려든 A씨를 강제로 의자에 앉힌 뒤 식칼로 위협하고는 30분간 불을 끈 채 피를 뽑겠다며 주방의 수돗물을 틀어놨다.

영화 ‘친절한 금자씨’에 나온 장면을 본떠 대형 투명비닐을 바닥에 깔아 놓고 수술용 장갑을 책상에 올려놓아 A씨의 공포심을 극에 달하게 했다.

서울북부지법 형사3단독 윤태식 판사는 고리 대부업을 하면서 불법행위를 신고한 임산부를 협박ㆍ감금한 혐의(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위반) 등으로 기소된 김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김씨를 도와 피해자를 유인하고 위협한 혐의로 기소된 이씨에게는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김씨의 행위는 채권추심의 일환으로 볼 수 없을 정도로 과했고, A씨가 이후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없을 정도의 협박을 당한 점 등을 감안해 엄벌하지 않을 수 없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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