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들만의 인선’… 대법관 밀실추천이 문제다

‘그들만의 인선’… 대법관 밀실추천이 문제다

입력 2012-07-26 00:00
업데이트 2012-07-26 0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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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민변 좌담회

참여연대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 등 시민단체와 재야 법조계가 25일 대법관 공백 사태와 관련한 연석 좌담회를 열었다. 참여연대 공동대표 이석태 변호사와 장주영 민변 회장 등이 참석한 이날 좌담회에서 참석자들은 ‘밀실추천’으로 요약되는 대법관 인선 과정이 이번 사태의 근본적인 원인이라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 대법원장에게 집중된 과도한 사법행정 권한과 관료주의적 사법 행태도 또 다른 원인으로 지목됐다.

한상희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이번 파동의 가장 큰 원인은 후보자 인선 과정이 투명하지 못한 데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대법관 임명 과정에서 누가 추천을 받았는지, 왜 추천을 받았는지 국민은 알 수 없다.”면서 “심지어 추천을 받았다는 사실이 공개되면 심사에서 제외한다고 할 정도로 철저한 비공개 방식”이라고 비판했다.

이석태 변호사는 “대법원장이 위촉한 사람들이 밀실에서 대법관 후보를 추천한다.”면서 “인사추천제도를 전면적으로 쇄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대법관추천위원회에서 법무부 장관 등은 제외해야 하며, 관례적으로 포함시켜 왔던 검찰 몫 대법관 자리에 대해서도 진지하게 다시 생각해 볼 때”라고 말했다. 장 회장은 “대법관추천위원회는 대법원장의 의사를 반영할 가능성이 큰 사람으로 구성된다.”면서 “차라리 국회에서 추천하는 사람을 다수로 하면 국민 의사를 더 충실히 반영할 수도 있지 않겠느냐.”는 견해도 제시했다.

자질 논란을 일으킨 김병화(57·전 인천지검장) 대법관 후보에 대해서는 사실상 사퇴를 촉구했다. 장 회장은 “부적격자가 임명돼 앞으로 6년간 판결을 한다고 생각해 보라.”면서 “그분이 주심 대법관으로 판단한 판결에 대해 사건 당사자나 국민이 얼마나 신뢰할 수 있겠느냐.”고 반문했다. 이어 “대법관 임명 지연으로 사건 처리가 늦어진다는 우려가 있지만, 대법관 임기가 6년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최근의 사태는 불가피한 면도 있다.”고 덧붙였다.

대법관 다양화의 필요성도 제기됐다. 특히 고위 법관 중심의 법원 내 ‘순혈주의’가 감춰진 원인이라는 지적이 많았다. 정미화 변호사는 “대법원은 다양한 이해가 반영된 실질적 토론의 장이 돼야지 사건 처리를 위한 장이어서는 안 된다.”면서 “특정 대학과 경력 법관으로 이뤄진 형식적 구성으로는 권리구제 기관으로서의 대법원이 될 수 없다.”고 역설했다. 이어 “법관과 검찰만이 사법 엘리트는 아니다.”라며 “재야 법조인이 대법원 구성의 3분의1 이상은 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안석기자 ccto@seoul.co.kr

2012-07-26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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