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家 재판서 ‘형제간 분할협의 있었나’ 공방

삼성家 재판서 ‘형제간 분할협의 있었나’ 공방

입력 2012-07-26 00:00
업데이트 2012-07-2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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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건희측, 재산분할협의서 법정 제출이맹희측 “차명주식은 전혀 언급 없어”

고(故) 이병철 삼성그룹 창업주의 장남 이맹희씨 등이 선대 회장의 상속 주식을 달라며 삼성 이건희 회장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과연 형제들 사이에 재산분할 협의가 있었는지를 놓고 공방이 펼쳐졌다.

25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2부(서창원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세 번째 공판에서 이건희 회장 측은 창업주가 숨지고 2년 뒤인 1989년 형제들이 날인했다는 ‘상속재산 분할 협의서’를 법정에 제출했다.

협의서에는 ‘제일합섬 주식 7만5천주를 차남 이창희씨가 갖는다’는 등의 주식 분배내용에 대해 형제들이 동의한 내용이 담겨 있다고 이 회장 측은 주장했다. 협의서에는 삼성그룹 주요 계열사 주식은 이건희 회장이 갖는 것으로 돼 있다는 것이다.

이 회장 측은 “창업주가 생존했을 때 이미 삼성 주요 계열사 주식은 이건희 회장이 단독으로 승계하도록 정했고 이를 다른 공동상속인들도 모두 받아들였다. 분할 협의서는 이런 내용을 다시 확인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이맹희씨 측은 “개별 서명과 작성일시가 없고 공증을 하지 않아 진정성에 의문이 있다”며 “협의서가 설령 진정한 것이라고 해도 차명주식은 전혀 언급되지 않았다. 또 상속재산 전부에 관해 협의내용이 담긴 것도 아니다”고 반박했다.

이건희 회장이 물려받았다는 삼성생명ㆍ삼성전자 차명주식 외에 다른 회사의 차명주식이 있는지를 놓고도 양측은 팽팽히 맞섰다.

이 회장 측 변호인은 “다른 형제들도 선대 회장 생전에 차명주식을 물려받은 적이 있기에 이 회장이 차명주식을 물려받았다는 것을 알았다”며 “이맹희씨의 아들인 CJ 이재현 회장도 안국화재 차명주식 9만주를 받아 실명전환한 바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이맹희씨 측은 “이재현 회장은 소송 당사자가 아니라 이 재판과 아무 관련이 없고 안국화재 주식은 이재현 회장 모친이 원래 가지고 있었던 것”이라고 재반박했다.

한편, 재판부는 지난 2008년 삼성 특검 당시 수사자료를 증거로 채택했다.

채택된 자료는 선대 회장 생전에 차명으로 관리되다 상속된 삼성생명ㆍ삼성전자 주식 현황과 의결권 행사에 관한 수사자료, 차명계좌 추적자료, 이 회장 등의 특검 진술조서, 공판조서 등이다.

재판부는 상속권 침해 시기와 관련해 “차명주식을 실명전환하기 전 제3자에게 처분했더라도 상속권 침해가 없다고 보는지에 관한 입장을 명확히 해달라”고 이맹희씨 측에 요구했다.

재판부는 이어 이 회장 측에 “삼성생명과 삼성전자 차명 주주들의 주식 취득 시기를 밝혀달라”고 요구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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