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발찌찬 악성 성범죄자 경찰은 ‘모른다’

전자발찌찬 악성 성범죄자 경찰은 ‘모른다’

입력 2012-07-26 00:00
업데이트 2012-07-26 1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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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원·거주지 정보 관할署 ‘캄캄’…법무부·경찰 정보공유 안해

위치추적전자장치(일명 전자발찌)를 찬 악성 성범죄자들에 대한 정보를 경찰이 전혀 파악하지 못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성범죄자에 대한 정보 및 관리 권한을 법무부와 경찰 등 정부기관이 나눠 가진 데 따른 결과로 이 같은 소통 부재가 여성과 아동 등 취약계층이 계속 성폭력 위험에 노출되는 이유 중 하나로 지목된다.

26일 경찰청과 법무부에 따르면 전국 10만여명의 인력을 보유한 경찰은 전자발찌를 부착한 중대 성범죄자들에 대한 정보에 접근할 수 없는 상황이다.

특정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일명 전자발찌법)이 규정하는 전자발찌 착용자는 ▲16세 미만에 대해 성폭력 범죄를 저지른 자 ▲성범죄를 2회 이상 범해 습벽이 인정된 자 ▲전자장치 부착한 전력이 있는데 또 성범죄를 저지른 자 ▲성범죄로 징역형을 받고 10년 이내에 성범죄를 다시 저지른 자 등으로 성범죄자 중에서도 죄질이 나쁜 흉악범에 속한다.

전자발찌 착용자는 현재 총 982명으로 전자발찌 위치추적 관제센터 요원과 현장 보호관찰관 등 법무부 인력 102명이 관리하고 있으나 이들에 대한 정보는 경찰과 공유되지 않는다.

즉 전국 249개 경찰서가 관내에 몇 명의 전자발찌 착용자가 살고 있는지, 어디에 살고 있는지, 무슨 죄를 저질렀는지 등에 대한 정보를 전혀 알지 못한다는 의미다.

경찰 관계자는 “전자발찌를 찬 사람들은 상대적으로 중한 성범죄자이지만 경찰로서는 대상자가 누구인지 알 수 없는 만큼 이들을 대상으로 첩보를 수집하거나 주변을 감시하는 등 예방 활동을 할 수 없다”며 “이는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경찰은 성범죄를 저질러 15년 이내 5년 이상 또는 10년 이내 3년 이상 실형을 받은 경우나, 5년 이내 3회 이상 입건된 전과자 약 2만명을 성폭력 우범자로 분류해 따로 관리하고 있지만 이는 전자발찌 착용자와는 별개의 정보다.

경찰이 관리하는 2만명 중에 전자발찌 착용자가 포함될 수 있으나 누구인지도 모르고, 양 기관의 분류 기준 차이로 포함되지 않았을 가능성도 상당하다.

경찰은 2010년 3월에 법무부에 전자발찌 성범죄자의 성명, 거주지 등 정보를 요청했으나 법무부가 현행법상 불가하다며 거부했고, 올해에는 법무부가 인적사항과 주소 등 14개 정보를 경찰에 넘기겠다고 했으나 경찰이 이를 수용하지 않았다.

법무부 관계자는 “전자발찌 착용자 정보를 넘기려 했지만 관련 법제가 없고 인권 침해 소지가 있다며 경찰이 받아들이지 않았다”면서 “정보가 공유되지 않는 것을 법무부 탓으로 돌리는 것은 문제”라고 비판했다.

경찰청 관계자는 “법무부가 최근 입장을 바꿔 정보를 주겠다는 것은 발찌 착용자에 대한 신병 처리, 관할 외 지역 검거 때 신병 호송 등 이들에 대한 관리 감독 책임을 법무부에서 경찰로 떠넘기려는 의도여서 받아들일 수 없었다”면서 “경찰은 전자발찌 착용자에 대한 정보가 필요하지만 법적인 관리 권한이 없는 상태에서 책임만 떠맡는 것은 문제라고 판단해 거부했다”고 설명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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