숙대 한영실총장, 이사진 상대 소송 취하

숙대 한영실총장, 이사진 상대 소송 취하

입력 2012-07-26 00:00
업데이트 2012-07-26 1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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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장후보 투표결과 승복”..사실상 연임 포기

차기 총장후보 선출에서 2순위로 밀려나 연임이 사실상 어려워진 한영실 현 숙명여대 총장이 학교법인 이사진을 상대로 한 소를 취하했다.

26일 숙대와 서울서부지법에 따르면 한 총장은 사립학교법을 어겨 승인이 취소된 이사들이 총장을 선임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며 숙명학원 이용태 이사장과 김광석 이사를 상대로 제기한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취하했다.

이경숙 전임 총장에 우호적인 인사로 구성된 이사회가 총장후보 1순위인 황선혜(영문학부) 교수를 선임할 가능성이 높은 상황에서 한 총장의 소 취하는 사실상 연임 포기라는 관측을 낳고 있다.

학교 운영을 두고 이사회와 대립각을 세워온 한 총장은 총장후보 선출에서 1순위를 하더라도 연임이 어렵다고 판단, 가처분 신청을 통해 현 이사회의 총장 선임을 지연시키고자 했다.

총장 선임에는 재적 이사 5명의 찬성이 필요하나 현재 한 총장을 포함해 7명으로 구성된 이사회에서 2명이 직무정지를 당하면 총장선임 이사회 소집에 필요한 정족수를 채울 수 없기 때문이다. 한 총장은 총장 후보여서 이사회에 참석할 수 없다.

법원이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이면 한 총장은 기부금 편법 운용으로 지난 3월 교육과학기술부로부터 임원승인 취소처분을 받은 이 이사장과 김 이사에 대한 결심공판이 진행되는 내달 16일까지 시간을 벌 수 있다.

법원이 이 이사장과 김 이사에 대한 임원승인 취소처분을 인정하면 이들을 대체할 새로운 이사진이 구성될 때까지 총장 선임이 미뤄질 수밖에 없다.

그러나 한 총장이 2순위로 밀려나 가처분 신청으로 시간을 끌 명분이 사라졌다. 숙대 이사회는 1순위 후보를 총장에 선임하지 않은 전례가 없기 때문이다. 이사회와 법정공방을 계속할 경우 연임을 위해 학내 갈등을 키운다는 비판을 받을 부담도 있다.

숙대 한 관계자는 “총장께서 불필요한 법정 공방을 줄이고 투표 결과에 승복하는 모습을 보이기 위해 이 같은 결정을 내린 것 같다”고 전했다.

한 총장은 25일 열린 ‘제18대 총장후보 선출을 위한 교수회의’에서 144표를 얻어 2순위가 됐다. 1순위는 154표를 획득한 황선혜(영문학부) 교수다.

숙대 총장선거는 교수회의를 통해 선출된 2명의 최종후보를 이사회에 추천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이사회 소집 일정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지만 임원승인 취소처분에 대한 결심공판 전에 총장선임을 마무리할 것으로 예상된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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