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옆집 사는 ○○○씨 뭐하나요” 탐문만…경찰 ‘우범자 관리 시스템’ 실효성 논란

“옆집 사는 ○○○씨 뭐하나요” 탐문만…경찰 ‘우범자 관리 시스템’ 실효성 논란

입력 2012-07-28 00:00
업데이트 2012-07-28 0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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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접촉·비노출’ 첩보수집 한계

경남 통영에서 초등학교 4학년 학생이 성범죄 전과자에게 살해되면서 경찰의 ‘우범자 관리 시스템’에 대한 실효성 논란이 일고 있다. 경찰은 범인 김점덕(44)의 동향을 주기적으로 파악한 데다 사건 발생 전에도 김의 주변을 탐문했음에도 불구하고 범행을 막지 못했기 때문이다.

경찰은 지난 2005년 제정된 경찰청 예규 ‘우범자 첩보수집 등에 관한 규칙’에 따라 강간·강제추행 전과자는 금고형 이상의 실형을 3차례 이상 받은 전력이 있으면 ‘첩보수집 대상’으로 분류하고 있다. 경찰서장은 수사·형사과 직원 가운데 담당자를, 일선 지구대(파출소)장은 첩보수집 대상자별로 담당 직원을 지정하도록 규정돼 있다. 2010년 부산에서 여중생을 성폭행하고 살해한 ‘김길태 사건’ 이후 성폭력 전과자에 대한 관리 수위는 한층 높아졌다.

●경찰 “우범자 밀착 관리 등 법개정 방침”

그러나 경찰직무집행법에 우범자 관련 조항이 따로 마련돼 있지 않아 경찰의 우범자 관리에 대한 한계가 뚜렷했다. ‘비접촉·비노출’이 기본 원칙인 탓에 우범자와 접촉하지 않고, 눈치 채지 못하게 해야 하는 것이다. 때문에 경찰은 이웃에게 “옆집 사는 ○○○씨 요즘 어떻게 지내나요.” 정도로 간접적으로 대상자의 상태를 파악하는 수밖에 없는 처지다. 한 경찰관은 “성범죄자 신상공개와 보호관찰, 전자발찌 부착 등은 법적 근거가 뚜렷해 매우 엄격하게 시행하는 반면 경찰의 우범자 관리는 법적 근거가 없어 업무 수행에 한계가 많다.”고 토로했다.

경찰은 27일 이 같은 현행 우범자 관리 시스템의 허점과 관련, 우범자를 밀착 관리하고 첩보 수집의 법적 근거를 두기 위해 경찰관직무집행법을 개정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또 다음달 말까지 우범자 2만명에 대해 특별점검하기로 했다.

●인권단체 “사람아닌 우범지역 순찰해야”

인권단체들은 이에 대해 “인권침해 소지만 있을 뿐 실효성이 없다.”며 반발하고 나섰다. 형이 만료된 전과자를 ‘잠재적 범죄자’로 보고 동향을 파악하는 활동은 이중 처벌이라는 주장이다. 오히려 학교 주변이나 범죄 취약지를 중심으로 일상적인 순찰을 강화하고, 필요한 곳에 인력을 많이 배치하는 것이 범죄 예방에 더 효과적이라고 강조했다. 오창익 인권연대 사무국장은 “수많은 우범자를 24시간 감시하지 않는 한 탐문 등을 통한 관리는 무의미하다.”면서 “재소자 교육 시스템만 제대로 갖춰도 범죄를 상당히 줄일 수 있다.”고 말했다.

이영준기자 apple@seoul.co.kr

2012-07-28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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