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법 “참여재판 의사 미확인 1심 판결 무효”

고법 “참여재판 의사 미확인 1심 판결 무효”

입력 2012-07-30 00:00
업데이트 2012-07-30 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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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대 폭행·성추행 사건 지법으로 파기환송

서울고법 형사8부(황한식 부장판사)는 10대 청소년들을 폭행·성추행한 혐의로 실형이 선고된 김모(31)씨의 항소심에서 “국민참여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 원심은 절차상 위법하다”며 원심을 깨고 사건을 인천지법에 돌려보냈다고 30일 밝혔다.

재판부는 “국민참여재판 대상 사건은 법원이 피고인에게 이를 원하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하는데 1심은 변론 종결 후 제출된 변호인 의견서만으로 김씨가 참여재판을 원치 않는다고 보고 판결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더구나 김씨가 항소심에서 참여재판을 받고 싶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에 비춰 원심에서 피고인 권리가 침해된 사실이 인정된다. 원심은 절차상 위법으로 무효”라고 설명했다.

앞서 지난 6월 대법원은 1심을 건너뛰고 2심에서 피고인의 국민참여재판 의사를 확인한 사건을 ‘절차상 문제없다’고 판단한 바 있다.

대법원은 2심에서 피고인에게 참여재판에 관해 충분히 안내했고, 피고인이 참여재판을 받을 의사가 없다고 밝혀 1심의 절차상 문제가 치유됐다고 판단한 것이다.

이번에는 고등법원이 참여재판 의사를 확인하지 않은 1심 판결을 곧바로 파기환송한 것이어서 향후 어떤 판단이 내려질지 주목된다.

피고인은 7일 안에 국민참여재판을 원하는지를 기재하고 기명날인·서명한 서면을 법원에 제출해야 하며, 제출하지 않을 때는 원치 않는 것으로 간주한다.

법원은 제출한 서면만으로 의사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 심문기일을 정해 심문하거나 다른 방법으로 피고인의 의사를 확인해야 한다. 피고인이 서면을 제출하지 않은 때도 같은 방법으로 의사를 확인할 수 있다.

김씨는 지난 1월 옆집 개 짖는 소리에 항의하러 갔다가 집에 있던 10대 두 명 중 한 명의 팔을 흉기로 긋고 소주병으로 머리를 내리친 뒤 옆에 있던 다른 한 명을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5년과 함께 신상정보공개 5년 및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 명령을 받았으나 술에 취해 심신미약 상태였다며 항소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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