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김인세 前부산대 총장 수뢰혐의 영장 청구

檢, 김인세 前부산대 총장 수뢰혐의 영장 청구

입력 2012-07-30 00:00
업데이트 2012-07-30 15:05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교내 BTO 시행사에 특혜제공 대가 1억여원 받아

부산대 교내 민자사업 비리의혹을 수사중인 검찰이 김인세 전 총장에 대해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해 상당한 파장이 예상된다.

부산지검 특수부(신호철 부장검사)는 김 전 총장이 교내 쇼핑몰 ‘효원 굿플러스(현 NC백화점)’를 수익형 민자사업(BTO)으로 추진하면서 시행사로부터 1억여원을 받은 혐의(뇌물수수) 등으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해 구인장을 발부받았다고 30일 밝혔다.

김 전 총장은 2005년 2월부터 2006년 8월까지 5~6차례에 걸쳐 BTO 시행사인 ‘효원 E&C’의 대표로부터 특혜제공 대가로 1억여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 같은 뇌물수수 시기는 부산대가 BTO 계약을 체결(2006년 6월)하기 훨씬 이전부터 직후까지다.

검찰은 또 김 전 총장이 2010년 10월 ‘효원 E&C’가 금융권으로부터 400억원을 대출받을 때 학교 기성회비 등을 담보로 제공한 것에 대해 업무상 배임혐의를 적용했다.

’효원 E&C 측이 대출금 상환에 차질이 생기면 부산대가 국비지원이나 기성회비로 상환한다’는 이면계약을 해주는 바람에 사업이 차질을 빚으면 부산대가 최소 400억원대의 빚을 떠안아야 할 처지에 놓였기 때문이다.

특히 학생들이 내고 학교시설 확충, 수리, 운영 등에 쓰도록 용도가 정해진 기성회비를 다른 용도로 전용할 수 있도록 한 것이어서 검찰은 업무상 배임혐의를 입증하는 데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이와 함께 김 전 총장이 재임중인 지난해 4월 부산대가 국가소유인 부산 영도구 동삼동 옛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남부분원 건물과 토지를 부산대병원이 사용하는 대가로 발전기금 18억원을 받아 효원 E&C의 대출이자 상환에 쓴 사실을 밝혀냈다.

국고로 귀속돼야 할 돈을 멋대로 쓴 것이기 때문에 검찰은 이에 대해서도 업무상 배임혐의를 적용했다.

김 전 총장에 대한 구속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31일 오후 2시 부산지법 김수정 영장전담판사의 심리로 이뤄지고, 구속여부는 이날 오후 늦게 결정될 전망이다.

연합뉴스

많이 본 뉴스
공무원 인기 시들해진 까닭은? 
한때 ‘신의 직장’이라는 말까지 나왔던 공무원의 인기가 식어가고 있습니다. 올해 9급 공채 경쟁률은 21.8대1로 32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공무원 인기가 하락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낮은 임금
경직된 조직 문화
민원인 횡포
높은 업무 강도
미흡한 성과 보상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