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연구용역은 ‘묻지마 전관예우’

국방부 연구용역은 ‘묻지마 전관예우’

입력 2012-08-03 00:00
업데이트 2012-08-03 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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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군과 공군 등 군 기관들이 예비역 장교들에게 ‘묻지마 전관예우’ 용역을 내주고 있는데도 국방부가 이를 제대로 감독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예산정책처가 최근 발표한 ‘2011년 국방부 결산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해·공군, 합참, 기무사, 정보본부 등이 2010년과 지난해 2년간 잇따라 퇴직 장교들을 대상으로 개인별 연구용역을 위탁했다. 예비역 장교에게 발주된 용역은 2010년에는 총 98건에 10억 2300만원, 지난해에는 106건에 10억 8800만원 규모였다.

국회예산정책처는 “지난해의 경우 각 군은 예비역 장교 개인에게 연구과제를 발주하면서도 난이도나 내용에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같은 금액의 연구비를 책정·지급했다.”면서 “연구의 내용, 규모, 난이도 등을 고려하지 않고 정액으로 비용을 일괄 지원하는 것은 연구과제의 특성을 반영한 예산 배분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지난해 해·공군, 기무사, 정보본부는 과제당 1000만원, 합참은 과제당 980만원을 각각 책정해 퇴직 장교들에게 줬다.

선정 기준도 없이 임의로 개인에게 맡겨진 연구용역이 모두 수의계약 형태로 발주되는 것도 문제였다. 수의계약으로 연구과제가 발주됨에 따라 용역자 선정의 투명성을 확보할 수 없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공공기관의 불합리한 수의계약 개선 방안을 권고해 온 국민권익위원회의 관계자는 “법령상으로도 국가를 대상으로 하는 계약에서는 개인에게 용역을 줄 수 없도록 돼 있다.”며 “일부 예비역 장교의 급여 보전적인 성격으로 용역을 활용했거나, 기관들이 입맛에 맞는 용역 결과를 얻기 위한 차원에서 이를 운영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현행 국가계약법시행령에 따르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서 경쟁입찰 참가 자격은 관련 사업에 관한 사업자등록증이나 고유번호를 교부받은 경우에만 주어지게 돼 있다. 수의계약에서도 계약자의 자격은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이에 대해 국방부는 “퇴직 장교들에 대한 예우 차원에서 용역을 주는 관행이 있었다.”고 해명했다. 권익위는 향후 공공기관 용역발주 실태 조사를 거쳐 제도개선 권고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황수정기자 sjh@seoul.co.kr

2012-08-03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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