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1부(부장 최승욱)는 전자부품 제조업체 A사가 개그맨 윤정수(40)씨를 상대로 “연대보증 빚 4억 6000만원을 변제하라.”며 제기한 약정금 청구 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고 2일 밝혔다.
종합도매업체 B사가 A사로부터 6억원을 빌릴 때 연대보증을 선 윤씨는 2010년 4월 빚을 대신 갚아 주기로 약속했다. 윤씨는 1억 4000만원을 바로 갚고, 나머지 빚을 2010년부터 내년까지 15차례에 걸쳐 3000만원씩 변제하기로 했으나 이행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윤씨는 ‘담보로 맡긴 10억원 상당의 B사 주식을 A사가 모두 처분함에 따라 연대보증인의 변제 의무도 사라졌다’고 주장하지만 B사가 A사에 담보로 주식을 제공했다는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이민영기자 min@seoul.co.kr
종합도매업체 B사가 A사로부터 6억원을 빌릴 때 연대보증을 선 윤씨는 2010년 4월 빚을 대신 갚아 주기로 약속했다. 윤씨는 1억 4000만원을 바로 갚고, 나머지 빚을 2010년부터 내년까지 15차례에 걸쳐 3000만원씩 변제하기로 했으나 이행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윤씨는 ‘담보로 맡긴 10억원 상당의 B사 주식을 A사가 모두 처분함에 따라 연대보증인의 변제 의무도 사라졌다’고 주장하지만 B사가 A사에 담보로 주식을 제공했다는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이민영기자 min@seoul.co.kr
2012-08-03 11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