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시 지원대학 ‘재정지원 제한大’되면 취소가능

수시 지원대학 ‘재정지원 제한大’되면 취소가능

입력 2012-08-07 00:00
수정 2012-08-07 04:4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수시 6회 한도 규정 예외

대입 수시모집 원서접수가 16일 시작되는 가운데 자신이 지원한 대학이 재정지원 제한대학으로 확정되는 수험생은 수시 지원을 취소할 수 있게 된다.

한국대학교육협의회는 최근 대입전형실무위원회에서 ‘2013학년도 1회차 수시전형’의 지원자 가운데 재정지원 제한대학 및 학자금대출 제한대학에 지원한 경우 해당 대학 지원을 취소하고 다른 대학에 지원할 기회를 주기로 결정했다고 7일 밝혔다.

이는 1회차 수시모집 원서접수가 16일 시작돼 다음달 11일까지 진행되지만 교육과학기술부의 재정지원 제한 대학 발표는 다음달 4일께로 예정된데 따른 조치다.

지난해까지는 수시모집 지원 횟수에 제한이 없었지만 올해부터는 6회로 제한된 것도 큰 이유다.

대교협은 자신이 지원할 대학에 대한 정보를 정부 일정에 따라 뒤늦게 알 수 밖에 없게 된 수험생을 구제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학생들은 재정지원 제한대학 명단이 발표된 이후 사흘동안 지원을 취소할 수 있다. 취소한 횟수만큼 다른 대학에 지원, 6회를 넘지 않게 응시하면 된다.

대학이 원서접수 취소를 허용하는 것은 극히 이례적이다. 국내 대학들은 행정 혼선과 경쟁률 조작을 우려해 지금까지는 천재지변을 제외하고는 원서 접수 취소를 허용하지 않았다.

흔히 ‘부실 대학’으로 여겨지는 재정지원 제한대학은 교과부의 지표평가에서 하위 15%에 속하는 대학으로 지난해는 43개 대학이 속했다.

이 대학 가운데 부실정도가 심한 대학은 학자금 대출 한도가 등록금의 30%까지 줄어드는 ‘학자금 대출 제한대학’으로 선정된다.

대교협 관계자는 “수시 횟수 제한으로 학생들이 원서 접수에 민감해진 상황을 고려했다. 일찍 지원했다가 학자금을 제대로 못 받는 피해도 막아야 한다고 봤다”며 “11월11일부터 시작되는 수시 2회차에서는 이런 예외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한편 대교협은 입학 사정관 전형에 대해서는 구제책이 중복된다고 판단해 지원 취소를 허용하지 않기로 했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입학 사정관 전형으로 부실 대학에 입학한 학생에게는 학자금 대출 제한을 하지 않을 예정이다.

연합뉴스

임만균 서울시의원, 신림5구역 재개발 정비계획 수정가결 이끌어내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임만균 위원장(더불어민주당, 관악3)이 관악구 신림5구역(신림동 412번지 일대) 재개발 정비계획 ‘수정가결’을 이끌어내며 신림5구역이 새로운 주거지로 도약할 기반이 마련했다. 서울시는 지난 8일 제13차 도시계획수권분과위원회에서 ‘신림5 주택정비형 재개발구역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경관심의(안)’을 ‘수정가결’ 했다. 이로써 최대 60m의 고저차를 극복하고 도림천~삼성산 자연축과 연계된 명품 주거지로 탈바꿈하는 기반이 마련됐다. 신림5구역은 신림선 서원역과 가까운 역세권으로, 신림초와 인접해 교육환경이 우수하며 북측 도림천과 남측 삼성산(건우봉)이 맞닿는 자연환경이 뛰어난 곳이다. 하지만 동일 생활권 내에서도 고저차가 매우 커 주민들의 생활 불편이 컸다. 이번 정비계획 수정가결로 주거지역별 용적률 기준(획지1: 250% 이하, 획지2·3: 300% 이하)을 적용해 최고 34층 규모의 공동주택 총 3973세대(공공 624세대)를 공급할 수 있게 됐다. 특히 신림동 일대의 오랜 염원이었던 급경사 지형 문제 해소를 위해 경사도 12% 이하의 내부 순환도로를 신설해 상·하부 생활권 간 이동성을 크게 개선했다. 보행환경도 획기
thumbnail - 임만균 서울시의원, 신림5구역 재개발 정비계획 수정가결 이끌어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유튜브 구독료 얼마가 적당하다고 생각하나요?
구글이 유튜브 동영상만 광고 없이 볼 수 있는 ‘프리미엄 라이트'요금제를 이르면 연내 한국에 출시한다. 기존 동영상과 뮤직을 결합한 프리미엄 상품은 1만 4900원이었지만 동영상 단독 라이트 상품은 8500원(안드로이드 기준)과 1만 900원(iOS 기준)에 출시하기로 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적절한 유튜브 구독료는 어느 정도인가요?
1. 5000원 이하
2. 5000원 - 1만원
3. 1만원 - 2만원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