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창성씨 유족 “국립묘지 묻어달라” 소송

강창성씨 유족 “국립묘지 묻어달라” 소송

입력 2012-08-07 00:00
수정 2012-08-07 1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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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현태씨도 묻혔는데…”

고(故) 강창성 전 보안사령관의 유족이 “고인을 국립묘지에 묻어달라”며 국가보훈처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유족은 보훈처 국립묘지 안장대상 심의위원회가 강씨의 복권 사실을 알지 못하고 안장을 거부했다며 서울행정법원에 소장을 제출했다.

유족은 국가기록원에서 강씨가 1988년 특별 복권된 사실을 확인했으며, 심의위가 이런 사실을 모른 채 안장을 거부했다고 주장했다.

유족은 징역형을 받았다가 사면·복권된 안현태 전 청와대 경호실장이 심의를 통과한 점으로 미뤄 강씨도 국립묘지에 묻힐 자격이 있다고 강조했다.

강씨는 육사 8기로 임관해 제5사단장과 보안사령관 등을 거쳐 1976년 예편한 뒤 초대 해운항만청장을 지냈으며, 1980년 신군부에 협력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2년반 동안 옥고를 치렀다.

안현태씨는 육사 17기 ‘하나회’ 출신 장성으로, 1997년 5공 비자금 조성에 관여한 혐의 등을 받아 징역 2년6개월을 복역했다.

보훈처는 작년 8월5일 심의위를 열어 안씨를 대전현충원에 안장하기로 의결하고 이튿날 안장한 바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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