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분 불안 부추기는 ‘시간강사 보호 시행령’

신분 불안 부추기는 ‘시간강사 보호 시행령’

입력 2012-08-13 00:00
업데이트 2012-08-13 00:28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교육과학기술부가 대학 시간강사의 신분 보장 방안이라며 내놓은 고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안이 논란이 되고 있다. 대학의 입장만을 반영해 오히려 강사들의 신분 불안정을 부추기는 독소 조항을 담고 있다는 것이다.

●주당 9시간 이상 강의자도 교원확보율 포함

교과부는 최근 ‘주당 9시간 이상 강의를 하는 시간강사를 겸임·초빙교수와 함께 교원 확보율의 최대 20%까지 포함시킨다.’는 내용을 담은 고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해 오는 20일 입법 예고할 계획이라고 12일 밝혔다. 그동안 겸임·초빙교수 등 비전임 교원을 20%까지 포함시킬 수 있도록 한 교원 확보율 산출 때 주당 9시간 이상 강의하는 시간강사까지 포함하도록 범위를 넓힌 것이다.

그러나 교과부가 시행령 개정의 수혜자라고 주장하는 시간강사들은 크게 반발하고 있다. 대학평가의 주요 지표인 교원 확보율을 높이려는 대학들이 일부 강사들에게 주당 9시간 이상의 강의를 몰아줘 교원 확보율을 높이는 한편 강의 시수가 적은 나머지 강사들을 대거 해고해 강사들의 직업 안정성을 크게 위협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강사노조 “강의시간 적은 강사 해고 야기”

전국대학강사노조에 따르면 현재 전국 국공립, 사립대의 시간강사 10만 3000여명 중 8만여명이 일주일에 평균 4.5시간을 강의하고 있다. 비정규교수노조 측은 “시간강사에게 1주일에 9시간만 강의를 맡기면 전임교원 1명을 뽑는 것과 같은 효과를 거두는데 어느 대학이 비싼 정규직 교수를 채용하려 하겠느냐.”고 반문했다.

시간강사들과 비정규직 교수들은 지난해 개정된 고등교육법이 근본적으로 잘못됐다고 지적하고 있다. 지난해 말 개정된 고등교육법은 시간강사를 교원으로 인정하면서도 교육공무원법과 사립학교법, 사립학교 교직원연금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는 단서 조항을 달았다. 이 때문에 강사들은 여전히 연금 혜택과 계약 기간 보장 등 교원으로서의 권리를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 임순광 비정규교수노조 위원장은 “개정된 고등교육법과 시행령이 고용 안정과 신분 보장이라는 취지를 전혀 살리지 못한다.”면서 “대체 입법이 될 때까지 투쟁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교과부 관계자는 “개정안에는 주당 시수가 9시간 이상인 강사와 그렇지 않은 강사를 두루 보호하는 내용이 담겼다.”면서 “주당 9시간 수업을 못 하는 강사를 보호하기 위해 교원 확보율에 포함되는 시간강사 비율 중 2%를 우선 이들로 채우기로 했다.”고 말했다.

윤샘이나기자 sam@seoul.co.kr

2012-08-13 8면
많이 본 뉴스
공무원 인기 시들해진 까닭은? 
한때 ‘신의 직장’이라는 말까지 나왔던 공무원의 인기가 식어가고 있습니다. 올해 9급 공채 경쟁률은 21.8대1로 32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공무원 인기가 하락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낮은 임금
경직된 조직 문화
민원인 횡포
높은 업무 강도
미흡한 성과 보상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