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균관대, 집단성폭행 연루 입학사정관제 합격자 조사
A씨는 그러나 지난 2010년 대전에서 지적장애 여중생 B(당시 13세)양을 집단 성폭행한 16명 중 1명으로, 이 때문에 지난해 12월 법원에서 소년보호 처분을 받았지만 전형 과정에서는 이런 사실을 숨겼던 것으로 알려졌다. 대신 A씨는 자기소개서에 외부 봉사대회 수상경력 등을 기재하는 등 봉사활동 경험을 강조했고 대학 측은 별도의 검증 절차를 거치지 않고 합격시켰다. 이에 대전의 시민단체들은 “A씨가 법원의 처벌을 피하기 위해 어쩔 수 없이 나선 사회봉사 경력으로 대학에 합격했다.”며 반발했고, 이런 사실이 인터넷을 통해 알려지자 성균관대는 지난달 자체 진상조사에 들어갔다. 대학 측은 사실 확인 뒤 본인 소명과 학내 자문위원회 논의를 거쳐 입학 취소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배경헌기자 baeni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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