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요원·시민 2명 범인 검거 ‘일등공신’

공익요원·시민 2명 범인 검거 ‘일등공신’

입력 2012-08-20 00:00
수정 2012-08-20 00:28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의정부역에서 흉기 난동을 벌인 유모씨를 붙잡는 데는 지난 2월 입대한 한 공익근무요원과 시민 2명의 용기가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의정부역에서 공익근무 중인 임상록(27)씨는 사건 당시 승강장에서 한 승객이 흉기를 들고 난동을 부린다는 긴급 무전지시를 받고 동료들과 역무실을 나섰다. 피신 중인 승객들에게 휩쓸려 역사 밖으로 나온 임씨는 50m가량 앞에 있는 남성이 범인이라는 한 시민의 신고를 받고 뒤를 따르기 시작했다. 옆을 보니 남자 시민 2명도 유씨 몰래 뒤를 쫓았다. 유씨는 도로를 무단횡단한 뒤 차도를 따라 걸었고, 임씨 등과 눈이 마주치자 공구용 커터칼을 휘두르며 ‘따라오지 말라’고 위협했다. 이들 사이의 거리가 좁혀지자 긴박한 대치 상황이 계속됐다.

임씨는 112상황실에 전화해 현장 위치를 알렸고 함께 있던 시민 한 명은 우산으로 흉기를 들고 있던 유씨의 손을 내려쳐 커터칼을 바닥에 떨어뜨리게 했다. 범인을 제압하기 위해 달려드는 순간 범인은 오른쪽 바지주머니에서 같은 종류의 커터칼을 또 꺼내들었으나 경찰차 3대가 잇따라 도착하고 경찰관들이 제압에 나서자 흉기 난동 10분 만에 검거됐다.

경찰은 “임씨와 시민 2명이 용기를 내 피의자를 뒤쫓았고 침착하게 위치를 알려줬기 때문에 빠른 검거가 가능했다.”고 말했다.

임씨는 “왜소해 보이면서도 흉기를 들고 있어 두려웠지만 시민 2명이 함께해 용기를 냈다.”며 “너무 긴장했는지 일부 상황이 기억나지 않는데, 꼭 잡아야겠다는 생각밖에 없었던 것 같다.”고 말했다.

한상봉기자 hsb@seoul.co.kr

2012-08-20 10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전과자의 배달업계 취업제한 시행령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강력범죄자의 배달원 취업을 제한하는 내용의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된 가운데 강도 전과가 있는 한 배달원이 온라인 커뮤니티에 “속죄하며 살고 있는데 취업까지 제한 시키는 이런 시행령은 과한 ‘낙인’이다”라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전과자의 취업을 제한하는 이런 시행령은 과하다
사용자의 안전을 위한 조치로 보아야 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