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매일신보’ ‘한성순보’ 문화재 된다

‘대한매일신보’ ‘한성순보’ 문화재 된다

입력 2012-08-21 00:00
수정 2012-08-21 00:22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문화재청, 총 8건 등록 예고

문화재청은 영문·한글판 신문인 대한매일신보(위·서울신문 전신)와 최초의 근대 신문인 ‘한성순보’ 등을 문화재로 20일 등록 예고했다. 또한 최초의 근대 민간 신문인 ‘독립신문’ 등 신문 5건과 ‘대조선 독립협회 회보’ 등 잡지 2건도 문화재로 등록 예고했다.



영국 언론인 베델이 영문·한글판으로 발간한 ‘대한매일신보’는 1904년 7월 18일 창간돼 한·일 강제병합 전날인 1910년 8월 28일 강제 폐간되기까지 일제의 대한제국 침략상을 세계에 고발했다. 1883년 10월 31일 창간된 ‘한성순보’는 통리아문 박문국이 열흘에 한 번씩 세계 정세와 외국 문물·제도를 소개하는 내용을 담아 1884년 10월 9일까지 발행됐다. 한글 전용인 독립신문은 서재필(1864~1951)이 1896년 4월 7일 창간해 격일로 제작하다 1898년 7월 1일 일간지로 전환했다. 배재학당 학생회인 협성회(協成會)가 발행한 ‘협성회 회보’와 ‘매일신문’, 상하이 임시정부의 활동을 국내외에 알린 ‘독립신문 상하이판’(아래)도 문화재로 등록 예고했다. 이 밖에 대조선 일본인 유학생 친목회가 일본에서 창간한 계간지 ‘친목회 회보’와 근대문명과 과학지식을 소개한 격주간지 ‘대조선 독립협회 회보’ 역시 문화재로 등록 예고했다.

문소영기자 symun@seoul.co.kr



2012-08-21 29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전과자의 배달업계 취업제한 시행령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강력범죄자의 배달원 취업을 제한하는 내용의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된 가운데 강도 전과가 있는 한 배달원이 온라인 커뮤니티에 “속죄하며 살고 있는데 취업까지 제한 시키는 이런 시행령은 과한 ‘낙인’이다”라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전과자의 취업을 제한하는 이런 시행령은 과하다
사용자의 안전을 위한 조치로 보아야 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