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발찌 찬 채 주부 성폭행 살해

전자발찌 찬 채 주부 성폭행 살해

입력 2012-08-21 00:00
수정 2012-08-21 0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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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가 자녀 유치원 차량 태우러 집 비운 사이 침입

성폭행 전과로 전자발찌를 찬 40대 남성이 이웃 동네 가정주부를 성폭행하려다 살해했다.

서울 광진경찰서는 성폭행에 저항하는 여성을 살해한 혐의(살인 등)로 서모(42)씨에 대해 21일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서씨는 20일 오전 9시30분께 광진구의 한 다세대주택에 들어가 A(37ㆍ여)씨를 흉기로 위협하고 성폭행하려다 A씨가 저항하자 흉기로 목을 찔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서씨는 A씨가 자녀 둘을 유치원 통학차량 타는 곳까지 바래다주려고 현관문을 잠그지 않고 집을 비운 사이에 들어가 숨어 기다린 것으로 드러났다.

서씨는 누군가가 싸우며 비명을 지른다는 이웃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현장 체포됐다. A씨는 바로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낮 12시40분께 과다출혈로 사망했다.

서씨는 2004년 4월 서울의 한 옥탑방에 침입해 20대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로 7년6개월간 복역하고 지난해 10월 만기 출소하는 등 강간 전과만 3범이며 절도, 강도상해까지 포함해 전과 12범이다.

서씨는 서울보호관찰소에서 전자발찌부착 관리대상자로 지정돼 출소 직후부터 보호관찰을 받았다. 그러나 전자발찌 부착명령을 내린 법원은 성폭력치료프로그램 교육 40시간을 특별 준수사항으로 지시했을 뿐 이동제한이나 접근금지 구역 등 다른 준수사항을 지정하지 않았다.

법무부에 따르면 서울보호관찰소는 지난해 11월 9일부터 최근까지 약 10개월 동안 보호관찰소에서 진행하는 출석면담과 보호관찰관이 착용자의 집이나 직장을 찾아가는 방문면담 등 총 52회의 면담을 통해 서씨를 지도했다.

가장 최근 면담은 사건 발생 이틀 전인 18일 서씨가 일하던 여의도동 여의도우체국 인근 공사현장에서 진행됐으나 담당 보호관찰관은 별 이상 징후를 찾지 못했다.

서씨는 범행 당시 왼쪽 발목에 전자발찌를 차고 있었으나 사건 당일에는 경보가 울리지 않았다.

착용자가 발찌를 훼손하거나 보호관찰소의 감응범위에서 이탈하는 등 전자발찌 착용규칙을 어기면 보호관찰소에 경보가 울리지만 집 근처에서 범행한 서씨의 이동경로에는 경보를 울리게 할만한 특이점이 없었다.

게다가 성범죄자 신상정보 공개제도가 도입되기 이전인 2004년에 범죄를 저질러 정보 공개대상에서 제외된 상태였다.

서씨는 10대 후반부터 소년원을 들락거리며 무려 16년간 교도소 생활을 했다.

아버지가 생존해있고 9남매의 대가족이었지만 교도소 생활을 하면서 가족과 멀어져 26년 전부터 연락을 끊고 지냈다. 그는 출소 후에도 혼자 떠돌이 생활을 했으며 지난 3월부터 전기배관 회사에 취직해 월 180만원을 받고 일했다.

서씨는 사건 당일 새벽 2시부터 3시간가량 중랑구의 자택에서 컴퓨터로 음란 동영상을 봤으며 이후 소주 한 병을 마시고 오전 7시께 집을 나선 것으로 드러났다.

20일은 대체 휴일이었으나 서씨는 월급 일부를 앞당겨 받으려고 성북구의 직장에 들렀다가 다시 집에 돌아와 범행도구를 챙겼다.

그는 처음부터 성폭행하기로 마음먹고 흉기와 청색 마스크, 청테이프 등을 준비해뒀으며 오전 9시 좀 넘어 피해자 A씨의 동네에 도착, 15분 가량 주변을 배회하면서 범행대상을 물색했다.

서씨의 집은 행정구역으로는 중랑구지만 피해자의 집에서 불과 1km 거리였다.

경찰은 “전자발찌를 착용해도 법원이 따로 접근제한구역을 설정하지 않는 이상 이동에 제한이 없고 발찌는 위치를 추적할뿐 행동까지 감시할 수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범죄 예방에 한계가 있다”고 설명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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