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은 야당 의원들이 현병철 국가인권위원장, 김태훈 인권위 비상임위원, 손심길 인권위 사무총장 등 3명을 인사청문회법 위반 등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형사1부(조상철 부장검사)에 배당해 수사에 착수했다고 21일 밝혔다.
박지원 민주통합당 원내대표와 통합진보당 심상정 의원 등 국회 운영위원회 소속 의원 13명은 국회 인사청문회 당시 현 위원장이 자료 제출을 거부하거나 허위 자료를 제출하고 거짓 진술을 했다며 지난 13일 검찰에 고발장을 냈다.
검찰 관계자는 “이제 막 고발장을 넘겨받은 단계다. 우선 사건 내용을 검토해보고 수사 절차에 들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현 위원장은 지난달 16일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부동산 투기와 논문 표절, 아들 병역비리 의혹 등이 제기됐지만 지난 13일 이명박 대통령으로부터 연임 재가를 받고 2기 업무를 시작했다.
연합뉴스
박지원 민주통합당 원내대표와 통합진보당 심상정 의원 등 국회 운영위원회 소속 의원 13명은 국회 인사청문회 당시 현 위원장이 자료 제출을 거부하거나 허위 자료를 제출하고 거짓 진술을 했다며 지난 13일 검찰에 고발장을 냈다.
검찰 관계자는 “이제 막 고발장을 넘겨받은 단계다. 우선 사건 내용을 검토해보고 수사 절차에 들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현 위원장은 지난달 16일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부동산 투기와 논문 표절, 아들 병역비리 의혹 등이 제기됐지만 지난 13일 이명박 대통령으로부터 연임 재가를 받고 2기 업무를 시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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