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 살해범, 성범죄자알림e 제외 이유는…

성폭행 살해범, 성범죄자알림e 제외 이유는…

입력 2012-08-22 00:00
업데이트 2012-08-2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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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과 12범 보호관찰중… 성범죄 방지 효용성 논란

성폭력 전과로 전자발찌를 찬 40대 남성이 또 성폭행을 시도하다 살인까지 저질렀다. 정부는 전자발찌 기능 강화책을 내놓았으나 성범죄 방지에는 별다른 효과가 없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서울광진경찰서는 성폭행을 시도하다 저항하는 여성을 살해한 혐의로 서모(42·전과 12범)씨에 대해 21일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서씨는 지난 20일 오전 9시 30분쯤 서울 중곡동의 다세대주택에 들어가 이모(37)씨를 흉기로 위협하고 성폭행하려다 저항이 거세자 목을 찔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서씨는 이날 오전 9시쯤 성폭행을 마음먹고 면목동 집을 나섰다. 새벽에 두 시간가량 야한 사진을 봤고 소주도 한 병 마신 상태였다. 집에 있던 과도와 청색 마스크, 청테이프를 챙겼다. 길거리에서 대상자를 물색하던 중 4살, 5살 자녀를 유치원 차량에 바래다주는 이씨가 눈에 띄었다. 50m 정도의 거리를 배웅하느라 문을 열어놓은 이씨의 집으로 몰래 들어간 서씨는 이씨가 돌아오자 머리, 얼굴, 옆구리 등을 주먹으로 20여 차례 때리며 성폭행을 시도했다. 몸싸움이 이어졌고 결국 서씨는 현관으로 달아나던 이씨의 목을 두 차례 찔렀다. 부부싸움으로 오인한 아래층 이웃의 신고를 받고 경찰이 출동했을 땐 이미 일이 벌어진 뒤였다. 이씨는 병원으로 이송돼 목 부위 혈관 봉합수술을 받았지만 저혈량성 쇼크로 사망했다.

서씨는 왼쪽 발목에 전자발찌를 차고 있었지만 경보는 울리지 않았다. 발찌를 훼손하거나 보호관찰소의 감응범위에서 이탈하는 등 착용규칙을 어겼을 경우 보호관찰소에 경보가 울리지만 집 근처에서 범행한 서씨의 이동경로에는 특이점이 없었다. 경찰 조사 결과 강간, 강도상해 등 전과 12범인 서씨는 10대 후반 소년원 생활을 시작으로 16년간 교도소 생활을 했다. 2004년 4월에는 20대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로 징역 7년 6개월을 선고받았고 지난해 11월 10일 만기출소했다. 전자발찌는 그때 찼다. 성범죄자 신상정보 공개제도가 도입(2010년)되기 전에 저지른 일이라 ‘성범죄자 알림e’에서는 제외됐다.

서울보호관찰소는 지난해 11월 9일부터 최근까지 약 10개월 동안 출석면담과 방문면담 등 총 52회의 면담을 통해 서씨를 지도했다. 사건 발생 이틀 전인 18일에도 서씨는 여의도동 공사현장에서 보호관찰관과 만났지만 담당자는 별 이상징후를 발견하지 못했다. 행동제약은 없었지만 서씨는 경찰 조사에서 “발찌 때문에 정상적인 생활을 하지 못한다. 이렇게 살 바에야 다시 교도소에 들어가는 게 낫겠다는 생각을 했다.”고 말했다.

조은지기자 zone4@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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