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관계 부담?… 해경청 독도 훈련장소 변경

한일관계 부담?… 해경청 독도 훈련장소 변경

입력 2012-08-22 00:00
업데이트 2012-08-22 1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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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일 재난대응 훈련장소 울릉도 해역으로 바꿔

해양경찰청이 독도 인근 해역에서 해양재난 대응 훈련을 계획했다가 훈련장소를 돌연 울릉도 해역으로 바꿔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해양경찰청은 오는 28일 오후 2시 울릉도 남동방 5마일 해상에서 해양재난 대응 종합훈련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22일 밝혔다.

여객선 화재상황을 가정한 이번 훈련에는 해경의 독도 경비함 삼봉호(5천t급)를 비롯, 동해ㆍ포항ㆍ속초해양경찰서 소속 경비함 6척과 항공기 3대가 참여할 예정이다.

이번 훈련은 당초 독도 서방 17마일 해상에서 열릴 예정이었다. 그러나 최근 해경 내부회의를 거쳐 훈련장소가 울릉도 남동방 5마일 지점으로 변경됐다. 한반도 본토쪽으로 50km 가량 옮겨진 것이다.

해경청은 이번 훈련이 독도 방어훈련이 아니라 해양재난 대응 훈련이기 때문에 굳이 독도 해역에서 훈련할 필요가 없다며 확대해석을 경계했다.

그러나 해경 안팎에서는 해경이 일본을 자극하지 않기 위해 훈련장소를 독도에서 울릉도 해역으로 바꿨다는 시각이 우세하다.

해경청의 한 관계자도 독도를 둘러싼 불필요한 논란을 야기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돼 훈련장소를 변경했다고 밝혔다.

그는 “우리가 독도 해역에서 훈련하면 일본 해상보안청도 독도 ‘코앞’에서 훈련을 하겠다고 나올 가능성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었다”며 “이 경우 한일 해상치안기관 간 충돌 등 사태가 더욱 악화할 수 있어 훈련장소를 변경했다”고 전했다.

당초 훈련 예정지는 한국 영해인 독도 반경 12해리 선상에서 5마일 더 떨어진 곳이다. 이 일대 해역은 한국과 일본 간 배타적경제수역(EEZ) 경계 획정이 완료되지 않아 양국 어선이 함께 조업할 수 있는 잠정조치수역이다.

최근 한일 갈등이 첨예해지고 있는 상황에서 영해 밖에서 훈련을 강행함으로써 일본에게 역공의 빌미를 줄 필요가 없다는 것이 해경의 판단이다.

이번 훈련은 여객선에서 불이 난 상황을 가정, 항공기가 물에 빠진 승객 20여 명에게 구명벌을 투하하고 헬기가 구조낭을 이용해 승객을 구조하는 순서로 진행된다.

고속단정이 나머지 승객들을 모두 구조하고 다른 경비함이 소화포를 이용, 화재를 진화하면 훈련은 종료된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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