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사실 유포’ 박민수 의원 왜 무혐의?

’허위사실 유포’ 박민수 의원 왜 무혐의?

입력 2012-08-22 00:00
업데이트 2012-08-22 1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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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검이 22일 총선 과정에서 상대후보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를 받던 민주통합당 박민수 의원에 대해 무혐의 결정을 내리면서 사실 관계에 주목했다.

박 의원은 총선을 앞둔 지난 2월 17일 보도자료를 내고 ‘상대 이명노 후보가 4대강 사업을 중심에서 추진하며 찬동했고 MB의 아바타’라고 말해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는 혐의를 받았다.

박 의원은 또 지난 4월 기자회견을 열고 “새누리당 비례대표 후보인 김정록씨가 이 후보를 지원했다”고 말한 혐의도 받았다.

검찰은 이명노 후보가 실제 서울지방국토관리청장을 지내면서 4대강 사업에 관여해 ‘이 후보가 4대강 사업을 중심에서 추진했다’는 표기는 허위가 아니라고 판단했다.

’MB의 아바타’란 부분에 대해선 표를 더 얻으려는 정치 공세에 불과하지 사실 관계의 왜곡은 아니라고 봤다.

아울러 검찰은 김정록씨가 “이 후보 같은 사람이 국회에 가야 한다. 국회의원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힘써야 한다”면서 이 후보를 지지한 혐의로 1심에서 벌금 90만원을 선고받은 점을 들어 “새누리당 비례대표 후보가 이 후보를 지지했다”는 발언도 사실로 판단했다.

검찰은 박 의원과 비슷하게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낙마한 이무영 전 국회의원과 윤승호 전 남원시장 사례와 형평성이 어긋난다는 지적에 대해선 “이들은 방송사 토론회를 통해 사실 자체를 다르게 유권자에게 알렸고 박 의원은 사실에 기초한 보도자료를 배포하고 발언을 했다”고 설명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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