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발찌 대상자 9명 잠적…관리 허점 또 드러나

전자발찌 대상자 9명 잠적…관리 허점 또 드러나

입력 2012-08-25 00:00
업데이트 2012-08-25 0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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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전과2범 이상… 지명수배 요청

앞으로 미성년자도 성범죄자 알림e 사이트에서 성범죄자 신상정보를 열람할 수 있게 된다. 범죄 예방을 위해 성범죄자의 얼굴은 최근 찍은 사진을 담도록 했으며, 신상정보 공개 대상 범죄는 카메라 촬영, 공공장소에서의 추행,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까지로 확대된다. 현재 15년 상한인 성범죄자 치료감호 기간은 완치될 때까지로 늘어나게 된다.

법무부는 24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과 치료감호법 개정안을 다음 달 의원입법 형식으로 국회에 발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가로 3.5㎝, 세로 4.5㎝로 규정된 성범죄자의 얼굴사진 규격은 식별이 쉽도록 더 키우고 새로 찍은 사진은 ‘성범죄자 알림e’ 사이트에 공개한다. 기존의 성범죄자 신상정보 등록사진은 대상자가 임의로 촬영해 얼굴식별이 쉽지 않다는 문제점이 있었다. 미성년자도 인터넷에서 성범죄자 신상정보를 열람할 수 있도록 성인 인증절차를 폐지할 예정이다. 이 밖에 성범죄자 주소를 지번까지 공개하고, 신상정보 공개 대상자를 제도 최초 시행일인 지난해 4월 16일 이전에 유죄 선고를 받은 사람까지 소급 적용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성폭력 사범 치료도 강화한다. 국내 유일의 공주 치료감호소가 오는 2014년 포화상태에 달할 것으로 예상돼 제2감호소 신축을 추진한다. 성범죄자는 판결 전 반드시 심리전문가 등의 검사를 받게 된다.

하지만 전자발찌 부착 대상자 관리는 여전히 소홀한 것으로 드러났다.

법무부는 전자발찌 부착 명령이 내려진 성범죄자 가운데 이미 출소해 소재가 불분명한 9명의 신원을 수사기관에 통보하고 지명수배를 요청했다고 이날 밝혔다. 이들은 모두 성범죄 전력이 2회 이상이며, 형을 마치고 출소한 상태에서 전자발찌 부착 소급적용 대상자로 분류돼 보호관찰관이 찾아갔지만 판결문에 나온 주소에 있지 않아 소재를 찾을 수 없는 등 1∼3개월 연락이 닿지 않은 경우였다. 법무부는 지명수배를 통해 이들의 신병을 확보하는 대로 전자발찌를 부착하도록 할 방침이다.

한편 경찰도 대책 마련에 나섰다. 여성들이 많이 거주하는 다세대주택·원룸 지역이나 터미널·지하철 등 다중이용 시설에 대해 정밀 방범 진단에 나서기로 했다. 특히 묻지 마 범죄는 현장에서 반드시 검거할 수 있도록 하고, 112 종합상황실을 실질적인 컨트롤타워로 만들기로 했다.

이와 함께 테이저건(전기총) 등 경찰 장구 사용을 활성화하고 경찰관 피습 등 극한 상황에 대한 대응 태세도 점검한다. 범죄자에 대한 프로파일링 자료를 데이터베이스화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특히 서울 주요 지역을 경비하는 경찰관에게는 가스총을 지급하기로 했다. 경비와 무관하게 주변에서 강력범죄 발생 시 112신고에 따른 경찰투입 이전이라도 즉각 투입해 범인을 제압하기 위해서다. 지금까지 경비 경찰관에게는 3단봉과 호루라기 장비만 지급됐다. 가스총 구매에 필요한 예산은 1억 8000여만원인 것으로 알려졌다.

김정은·홍인기기자kimje@seoul.co.kr

2012-08-25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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