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생 성폭행범 최하 징역 10년 이상 예상

초등생 성폭행범 최하 징역 10년 이상 예상

입력 2012-09-01 00:00
수정 2012-09-01 1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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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슷한 범행 조두순 징역 12년, 김수철 무기징역

집에서 자는 초등학생을 이불에 싼 채 들고가 성폭행한 고모(23)씨는 어떤 형을 받게 될까?

경찰은 1일 고씨에 대해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13세 미만 미성년자 강간)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영장 발부와 실형 선고가 당연시되는 상황에서 양형은 얼마나 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7조는 13세 미만의 여자를 성폭행한 사람은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을 선고하도록 했다.

고씨는 당시 술을 마시기는 했지만, 사물을 분별할 만큼 심신미약 상태는 아니었던 것으로 보인다.

절도 전과만 있을 뿐 성범죄는 초범이지만 죄질이 워낙 나빠 고씨는 초범 사실에 크게 기대할 수도 없다.

다른 양형 감경사유도 찾기 힘든 만큼 고씨는 최소 징역 10년 이상을 선고받을 것이라는게 법조계의 중론이다.

안면이 있었던 데다 겨우 7살에 불과한 피해자를 비오는 다리밑에서 성폭행하고 내 버려둔 점은 양형을 늘릴 것으로 보인다.

성범죄자에 대한 엄벌을 촉구하는 사회적 분위기와 이번 사건이 일으킨 국민적 관심도 양형을 더 무겁게 할 것으로 예상된다.

아동·장애인 성범죄 양형은 2009년말 조두순 사건 이후에만 세차례 상향 조정됐다.

법원은 ‘검찰보다 법원이 더 무섭다’는 말이 나올 정도로 관용을 거부하고 있다.

법조계의 한 관계자는 “양형기준이 세진데다 고씨의 죄질이 극히 나빠 법정형 이상의 형이 예상된다”며 “재판부에 따라서는 여론도 고려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비슷한 유형의 사건도 고씨의 형량을 가늠해보는 참고가 될 수 있다.

8살 여아를 성폭행해 영구 장애를 입힌 조두순은 징역 12년을 선고받았다. 당시 법원은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비판을 한몸에 받았다.

2010년 6월 초등학교에서 8살 여아를 납치, 자기 집으로 끌고 가 성폭행한 김수철은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복역중이다.

고씨의 행위도 이들 못지 않게 추악하다는 반응을 낳고 있다.

길가는 학생도 아니고 집에서 자는 학생을 보쌈하듯 이불째 납치해 성폭행한 것은 도저히 수긍할 수 없는 범행이라는 것이다.

광주 지역 한 변호사는 “고씨에게는 당연히 중형이 선고되겠지만 문제는 단순히 양형만 올린다고 이런 범죄가 줄어들지는 생각해봐야 한다”며 “사형제도가 있다고 해서 살인이 줄지 않는 것처럼 성범죄 양형을 강화해도 통영이나 나주에서 잇따라 사건이 터지지 않냐”고 개탄했다.

이 변호사는 “초범인 사람이 이렇게 대담한 범죄를 서슴지 않는 것이 이 사회의 고민거리”라며 “양형 강화 이상의 범사회적인 해결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진단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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