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에서 술 마시지도 팔지도 못한다

대학에서 술 마시지도 팔지도 못한다

입력 2012-09-06 00:00
수정 2012-09-06 0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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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 입법예고

이르면 내년 4월부터 대학에서 술을 판매하거나 마시는 행위가 금지되고, 술 마시는 장면이 들어간 술 광고도 사라진다. 또 담뱃갑에는 담배의 유해성을 경고하는 그림이 실린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민건강증진법 전부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5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초·중·고등학교와 대학교, 청소년 수련 시설과 의료기관에서의 주류 판매와 음주가 전면 금지된다. 또 해수욕장이나 공원 등 공공 장소는 해당 지자체가 조례를 통해 음주 금지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게 했다.

주류 광고도 게재되는 장소와 내용 등을 대폭 제한해 지하철·버스 등 대중교통 수단과 지하철역, 버스정거장 등 대중교통 시설에서의 주류 광고가 전면 금지된다. 초·중·고등학교와 대학교 및 주변 200m 범위에서도 주류 광고를 할 수 없으며, TV도 미성년자 관람등급 프로그램의 경우 전후 및 중간에 주류 광고를 삽입할 수 없게 했다. 또 광고 출연자가 주류 광고에서 직접 술을 마시는 장면도 금지된다.

담뱃갑에는 흡연의 위험성을 알리는 경고 그림이 실린다. 지금도 담뱃갑에는 흡연의 위험성을 알리는 문구가 새겨져 있지만 앞으로는 경고 그림이 앞면과 뒷면, 옆면의 50% 이상을 차지해야 한다.

또 ‘라이트’, ‘마일드’ 등 담배가 순한 것처럼 오해하게 하는 제품명도 사용할 수 없게 되며, 담배 회사는 시판되는 담배의 재료와 첨가물을 모두 공개해야 한다.

담배 회사의 판촉 및 후원 활동도 제한된다. 지정된 판매장소 외에서 담배를 전시·진열하거나 담배를 무료로 제공하는 등의 판촉 활동이 금지되며, 담배 회사가 문화·체육·음악 등의 행사를 후원하지 못하게 된다.

그러나 일부에서는 대학교의 경우 실효성 있는 음주 단속이 가능하지 않다며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임종규 복지부 건강정책국장은 “지나친 음주 폐해에 대한 사회적 비판을 반영해 특정 장소에서 주류 판매와 음주를 금지하는 내용을 포함시켰다.”면서 “담뱃갑 경고 그림, 담배 유해성분 공개 등은 세계보건기구(WHO) 담배규제기본협약(FCTC)의 권고사항을 이행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소라기자 sora@seoul.co.kr

2012-09-06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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