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경찰청은 새끼 돼지를 대량으로 구입하면 고수익을 올릴 수 있다고 속여 투자자 500여명으로부터 700억원을 받아 가로챈 부산 기장군의 모 사료업체 대표 이모(42)씨 등 20명을 붙잡아 이씨와 모집책 박모(53)씨 등 7명에 대해 유사수신행위 등 규제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나머지 모집책 13명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5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 등은 2010년 12월부터 지난 5월까지 “음식물 찌꺼기로 만든 사료를 무상 사용하기 때문에 양돈 사료비용을 줄일 수 있다. 투자금액의 5%를 매월 배당금으로 주고 4개월 뒤 원금을 반환하겠다.”고 속인 것으로 드러났다.
울산 박정훈기자 jhp@seoul.co.kr
경찰에 따르면 이씨 등은 2010년 12월부터 지난 5월까지 “음식물 찌꺼기로 만든 사료를 무상 사용하기 때문에 양돈 사료비용을 줄일 수 있다. 투자금액의 5%를 매월 배당금으로 주고 4개월 뒤 원금을 반환하겠다.”고 속인 것으로 드러났다.
울산 박정훈기자 jhp@seoul.co.kr
2012-09-06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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