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4월부터 담뱃갑에는 담배의 유해성을 경고하는 그림이 실린다. 또 대학에서 술을 판매하거나 마시는 행위가 금지되고, 술 광고에서 술을 마시는 장면도 사라진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민건강증진법 전부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5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담뱃갑에는 흡연의 위험성을 알리는 경고 그림이 실린다. 지금도 담뱃갑에는 흡연 위험성을 알리는 문구가 새겨져 있지만 앞으로는 경고 그림이 앞면과 뒷면, 옆면의 50% 이상을 차지해야 한다. 또 ‘라이트’, ‘마일드’ 등 담배가 순한 것처럼 오해하게 하는 제품명도 사용할 수 없게 되며, 담배회사는 시판되는 담배의 재료와 첨가물을 모두 공개해야 한다.
담배회사의 판촉 및 후원활동도 제한된다. 지정된 판매장소 외에서 담배를 전시·진열하거나 담배를 무료로 제공하는 등의 판촉활동이 금지되며, 담배회사가 문화·체육·음악 등의 행사를 후원하지 못하게 된다.
공중이용시설에서의 주류판매도 폭넓게 제한된다. 개정안은 초·중·고등학교와 대학교, 청소년 수련시설과 의료기관에서의 주류판매와 음주를 전면 금지하도록 했다. 또 해수욕장이나 공원 등 공공 장소는 해당 지자체가 조례를 통해 음주금지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게 했다.
주류광고도 게재되는 장소와 내용 등을 대폭 제한해 지하철·버스 등 대중교통수단과 지하철역, 버스정거장 등 대중교통시설에서의 주류광고가 전면 금지된다. 초·중·고등학교와 대학교 및 주변 200m 범위 안에서도 주류광고를 할 수 없으며, TV도 미성년자 관람등급 프로그램의 경우 전후 및 중간에 주류광고를 삽입할 수 없게 했다. 또 광고 출연자가 주류광고에서 직접 술을 마시는 장면도 금지된다.
복지부는 이와 함께 지자체별로 도시계획·주거환경·보건복지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건강도시 인증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임종규 복지부 건강정책국장은 “지나친 음주 폐해에 대한 사회적 비판을 반영해 특정 장소에서 주류 판매와 음주를 금지하는 내용을 포함시켰다.”면서 “담뱃갑 경고그림, 담배 유해성분 공개 등은 세계보건기구(WHO) 담배규제기본협약(FCTC)의 권고사항을 이행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소라기자 sora@seoul.co.kr
개정안에 따르면 담뱃갑에는 흡연의 위험성을 알리는 경고 그림이 실린다. 지금도 담뱃갑에는 흡연 위험성을 알리는 문구가 새겨져 있지만 앞으로는 경고 그림이 앞면과 뒷면, 옆면의 50% 이상을 차지해야 한다. 또 ‘라이트’, ‘마일드’ 등 담배가 순한 것처럼 오해하게 하는 제품명도 사용할 수 없게 되며, 담배회사는 시판되는 담배의 재료와 첨가물을 모두 공개해야 한다.
담배회사의 판촉 및 후원활동도 제한된다. 지정된 판매장소 외에서 담배를 전시·진열하거나 담배를 무료로 제공하는 등의 판촉활동이 금지되며, 담배회사가 문화·체육·음악 등의 행사를 후원하지 못하게 된다.
공중이용시설에서의 주류판매도 폭넓게 제한된다. 개정안은 초·중·고등학교와 대학교, 청소년 수련시설과 의료기관에서의 주류판매와 음주를 전면 금지하도록 했다. 또 해수욕장이나 공원 등 공공 장소는 해당 지자체가 조례를 통해 음주금지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게 했다.
주류광고도 게재되는 장소와 내용 등을 대폭 제한해 지하철·버스 등 대중교통수단과 지하철역, 버스정거장 등 대중교통시설에서의 주류광고가 전면 금지된다. 초·중·고등학교와 대학교 및 주변 200m 범위 안에서도 주류광고를 할 수 없으며, TV도 미성년자 관람등급 프로그램의 경우 전후 및 중간에 주류광고를 삽입할 수 없게 했다. 또 광고 출연자가 주류광고에서 직접 술을 마시는 장면도 금지된다.
복지부는 이와 함께 지자체별로 도시계획·주거환경·보건복지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건강도시 인증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임종규 복지부 건강정책국장은 “지나친 음주 폐해에 대한 사회적 비판을 반영해 특정 장소에서 주류 판매와 음주를 금지하는 내용을 포함시켰다.”면서 “담뱃갑 경고그림, 담배 유해성분 공개 등은 세계보건기구(WHO) 담배규제기본협약(FCTC)의 권고사항을 이행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소라기자 sora@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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