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청소년 성폭행범 최고 무기징역刑

아동·청소년 성폭행범 최고 무기징역刑

입력 2012-09-11 00:00
수정 2012-09-11 0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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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가족부 법률개정 추진… 음란물 단순소지도 1년형

아동이나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폭력 범죄의 형량이 무기징역 등으로 대폭 강화된다. 또 음란물을 단순 소지만 해도 최고 1년의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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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미근동 경찰청에서 열린 ‘아동 음란물 근절을 위한 유관단체·사업자 간담회’에서 김기용(왼쪽 앞에서 두번째) 경찰청장이 강력한 단속 의지를 밝히고 있다. 정연호기자 tpgod@seoul.co.kr
10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미근동 경찰청에서 열린 ‘아동 음란물 근절을 위한 유관단체·사업자 간담회’에서 김기용(왼쪽 앞에서 두번째) 경찰청장이 강력한 단속 의지를 밝히고 있다.
정연호기자 tpgod@seoul.co.kr
여성가족부는 10일 성폭력 가해자에 대한 처벌 강화와 피해자 지원 확대 등을 담은 성폭력 근절 대책에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개정 법률안은 올가을 정기국회에 제출된다.

개정안에 따르면 19세 미만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강간죄 형량은 현행 5년 이상 유기 징역에서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으로 강화된다. 강제추행은 5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3000만~50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할 수 있게 된다.

여가부는 “술이나 약물에 따른 심신장애 상태에서의 범죄도 형량을 줄이지 못하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아동·청소년을 이용한 음란물은 갖고 있기만 해도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된다. 음란물 제작·수입·수출자는 5년에서 7년으로, 배포·상영자는 7년에서 10년으로 징역형이 강화된다. 아동·청소년 대상 범죄는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범죄인 반의사불벌죄 조항이 폐지된다. 공중밀집장소에서의 추행과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도 피해자가 원하지 않더라도 처벌할 수 있다.

성폭력 피해자 의료비 지원은 피해자 본인뿐 아니라 피해자 가족으로 확대되며, 의료비 지원 심의 절차도 폐지된다. 현재는 피해자 가족의 정서심리 치료비는 19세 미만의 피해자 부모 혹은 보호자였으나 앞으로는 성인을 포함한 모든 피해자 가족으로 확대된다. 지난 8월 충남 서산에서 성폭행을 당하고 스스로 목숨을 끊은 아르바이트 여대생 사건의 경우 미성년 남동생이 큰 충격을 받아 현재 심리치료를 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500만원 이상의 의료비도 지방자지단체의 심의 없이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여성폭력 피해자의 재활을 돕는 원스톱지원센터와 해바라기 여성·아동센터를 5곳 더 신설하고, 72명의 전문인력을 추가로 배치한다. 나주의 성폭력 피해 아동 사건의 경우 소아정신과 전문의가 피해 지역에 없는데 지방에 전문의를 두는 것은 보건복지부와 협의해야 할 사항이라는 게 여가부의 설명이다.

김금래 여가부 장관은 “화학적 거세나 물리적 거세 등 할 수 있는 것은 다 하자는 의견이지만 국민적 합의 과정이 필요하다.”며 “성폭력 대책은 정부 부처 간의 이견 조율을 통해 예산 확보가 필요한 사안이라 기획재정부 등과 조율할 시간이 필요했다.”고 말했다.

한편 경찰은 10일부터 다음 달 말까지 성폭력 범죄 집중 수사와 함께 미제 성범죄 사건 해결에 총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김기용 경찰청장은 이날 “범죄 분위기를 조기에 제압하고 성폭력 사범을 근절하고자 성폭력 미제 사건을 적극적으로 해결하라는 지시를 내렸다.”면서 “주요 성폭력 사건은 별도의 전담팀을 꾸려 수사할 것”이라고 밝혔다. 2007년부터 5년간 강간과 강제추행 등 범죄 발생 건수는 8만 1860건으로 이 가운데 피의자가 검거되지 않은 사건은 9189건에 달한다.

법무부가 밝힌 ‘2012 법무연감’에 따르면 2007년 출소한 성폭력범 5명 중 4명이 다시 범행을 저질러 다시 복역한 것으로 나타났다.

윤창수·김정은기자 geo@seoul.co.kr

2012-09-11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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