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교 방과후 교사가 아동음란물 헤비업로더
경기지방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10일 인터넷에 아동·청소년 음란물을 유포해 거액을 챙긴 혐의(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웹하드 업체 대표 최모(41)씨 등 18명을 검거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최씨 등 웹하드 업체 대표 2명은 지난 1~8월 사이트 내 음란물에 대해 적극적인 삭제 및 검색 차단 등의 조치를 하지 않는 등 음란물 유포를 조장해 모두 70억원 상당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이모(27)씨 등 헤비업로더 16명은 최씨 등이 운영하는 웹하드 사이트에서 모두 2500개의 아동·청소년 음란물을 업로드해 유포한 혐의를 받고 있다. 특히 이 중에는 3명의 여성을 연쇄 성폭행한 전과가 있는 에이즈 보균자와 지역아동센터에서 초등학생들을 상대로 방과 후 지도교사로 근무하는 공익요원도 포함돼 충격을 주고 있다.
경찰은 최씨 등에 대해 형사 처벌 이외에도 관련 기관에 행정 처분을 요청하는 한편 소재 불명인 헤비업로더들에 대해서는 추적 수사를 계속하고 있다.
장충식기자 jjang@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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