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담보 꽉찬 아파트 임차, 보호 못받아”

대법 “담보 꽉찬 아파트 임차, 보호 못받아”

입력 2012-09-11 00:00
수정 2012-09-11 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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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수의 근저당과 가압류가 설정된 사실을 알면서 아파트를 임대한 것은 일종의 ‘사해행위(詐害行爲)’에 해당해 소액임대차 보호를 받을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민일영 대법관)는 한국자산관리공사가 김모(34)씨와 송모(42)씨를 상대로 제기한 배당이의 소송에서 원고 패소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인천지방법원 본원 합의부로 돌려보냈다고 11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진정한 임차인인지 의심의 여지가 있다. 원심은 사해행위취소의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고 설명했다.

사해행위란 고의로 재산을 줄여 채권자가 변제받지 못하게 하는 것을 말한다. 채권자는 법원에 이를 취소토록 해 원상회복을 청구할 수 있다.

김씨와 송씨는 2009년 시세 2억8천만원짜리 아파트를 소유한 정모씨와 각각 방 2칸에 보증금 1천700만원, 1천800만원으로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다.

이 아파트에는 이미 저축은행의 근저당(2억여원) 설정등기, 시중은행 가압류(1억원) 등기, 건보공단 압류 등기 등이 설정돼 있었다.

2010년 저축은행의 담보채권을 넘겨받은 자산관리공사는 그해 부동산경매를 신청했는데 법원은 1순위로 김씨와 송씨에게 각 1천600만원씩 배당했다.

자산관리공사는 이를 사해행위라며 소송을 냈다.

1심은 사해행위로 보고 경매 배당액을 조정했지만 2심은 김씨와 송씨가 정당한 채권자라며 원고 패소 판결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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