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폭 징계 부당하다”… 행정심판 제기

“학폭 징계 부당하다”… 행정심판 제기

입력 2012-09-11 00:00
수정 2012-09-11 0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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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에 대한 징계처분이 부당하다며 학교폭력대책위원회(학폭위)의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행정심판이 제기됐다.

11일 광주시교육청에 따르면 최근 광주 모중학교 1학년 여학생의 부모 A씨가 학교폭력 가해자인 자녀에 대한 학폭위의 징계가 부당하다며 이를 취소해 달라는 내용의 행정심판을 제기했다.

A씨의 자녀는 지난 3월 학교에서 발생한 분실물 사건과 관련해 같은 반 다른 학생을 언급한 것이 문제가 돼 학교폭력 가해자로 신고됐으며 학폭위로부터 징계가 결정됐다.

A씨는 시교육청에 감사를 의뢰했으나 학폭위 결정을 바꾸지 못하자 시교육청 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제기했다.

시교육청 행정심판위원회는 조만간 A씨가 제기한 내용에 대해 해당 학교와 당사자들로부터 소명을 들은 뒤 2개월 이내 결정을 내릴 예정이다.

행정심판위원회는 공무원이 아닌 변호사·교수 등 외부인 9명이 참여한다.

학교 폭력과 관련한 이번 행정심판은 이 지역에서는 처음으로 제기된 것이어서 결과가 주목된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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